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알아보던 서른다섯 살이었다면 얼마 전까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 신청부터 나이가 만 39세 이하로 올랐고, 보증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2억 원 또는 3억 원입니다. '2027년 달라진다'는 제목의 글도 있지만 청년 특례 개편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무엇이 바뀌었나요
| 항목 | 이전 |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 |
|---|---|---|
| 나이 | 만 34세 이하 무주택 | 만 39세 이하 무주택 |
| 한도 | 최대 2억 원 | 일반 최대 2억 원 / 신혼·자녀양육 가구 최대 3억 원 |
| 소득 |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유지,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이 7천만 원 이하여도 가능 |
| 보증비율 | 100% | 100% 유지 |
| 보증료율 | 0.02% | 0.02% 유지 |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나 이사일이 아니라 보증 신규 신청일입니다.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을 늘리거나 갱신, 대환할 때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3억 원은 모든 청년의 한도가 아닙니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만 해당합니다.
- 신혼가구: 보증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녀양육가구: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이고, 소득과 부채 상황을 보는 심사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도가 3억 원이라는 말은 3억 원이 대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혼가구나 미성년 자녀 가구가 1억 원 이하로 이용하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심사를 생략하고 보증비율 100%를 적용합니다.

소득 요건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가구에 한해 합산이 7천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1명이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여야 하고, 차주와 소득 입증자를 다르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일반 청년과 자녀양육가구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세보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항목 | 일반 전세자금보증 | 무주택 청년 특례 |
|---|---|---|
| 보증비율 | 90%(수도권·규제지역 80%) | 100% |
| 보증료율 | 보증금 구간별로 0.06~0.20% 기준 | 0.02%(최저보증료율) |
| 나이·소득 | 나이 제한 없음 | 만 39세 이하,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 대상 임차보증금 | 7억 원(서울·경기·인천 외 5억 원) 이하 | 같음 |
한도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 숫자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례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하고(일반 전세보증은 법인 임대인이면 80%), 보증 요건을 충족해도 은행 내규와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0.02%는 최저 보증료율 표기여서, 실제로 내는 보증료는 은행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것 세 가지
- 2027년 1월 변경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 80%)로, 무주택 청년 특례와는 별개입니다.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잠정 예정인 다른 상품입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대출금리는 공사가 정하지 않고 은행마다 다릅니다.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은행별 평균금리는 공사 누리집에서 주별로 볼 수 있지만 일반과 특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청년 특례 전용 취급은행 목록과 서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가까운 취급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10월 8일)와 제도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