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통화 기록까지이고 은행 계좌는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가 숨기는 사실을 기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때 쓰는 절차가 사실조회신청입니다. 같은 목적처럼 보여도 단서가 전화번호냐 계좌번호냐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다르고, 근거 법률도 달라집니다.

사실조회신청,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조회신청,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해야 진행됩니다.

조회 대상받을 수 있는 정보근거
통신사가입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해지일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
통신사통화 일시·시간·상대 번호·사용도수·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공공기관업무상 사실, 보관 기록민사소송법 제294조
통화·문자 내용조회 대상 아님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제공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통화 기록 등은 법정 최소 보관기간이 이동전화 12개월, 인터넷 로그 3개월이라 그보다 오래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보유한 단서별 적합한 절차 선택표

보유한 단서별 적합한 절차 선택표

내가 아는 것먼저 검토할 절차근거
전화번호만통신사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계좌번호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금융실명법 제4조①1호
이름+과거 주소, 또는 이름+주민번호주소보정명령 후 주민등록초본민사소송법 제255조②, 주민등록법 제29조②
상대방·제3자가 가진 문서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7조
공공기관 기록 사본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감정촉탁법원 민원 안내

주민등록초본은 소송 목적이면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대상자를 '성명+주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갈리는 기준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갈리는 기준

구분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성격기관에 사실을 물어 회답받음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함
신청서조회할 곳·조회 사항·증명할 사실문서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 원인
결정채택 여부 판단결정으로 명령, 제3자는 심문
불복–즉시항고 가능
불응 시별도 협력의무 조문 없음당사자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 가능
회신 처리따로 서증 제출 불필요제출된 문서를 서증으로

사실조회는 촉탁받은 쪽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을 묻는 데 씁니다. 은행은 금융실명법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예외로 명시하고 있어 계좌 정보는 제출명령 형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 조회 기간 특정: 통화 기록은 법정 최소 보관기간이 지나면 없을 수 있으니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 비용 예납: 일반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조회기관이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법원이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 회신 기한: 법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재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 있습니다.

회신 결과를 소송에 반영하는 다음 단계

회신 결과다음 단계
상대방 이름·주소 확인주소보정, 필요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주소로 송달 불능주소보정 반복 또는 공시송달 신청
통화 기록 확인변론기일에 유리한 부분 원용
회신 없음·일부만재판부에 진행 상황 확인, 다른 절차 검토

회신이 오면 법원이 전화·팩스 등으로 양쪽 당사자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재판부에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봅니다. 소장 송달이 안 되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55조).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8조의 사실조사 촉탁도 있으며, 소 제기 전이라면 증거보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금융실명법·주민등록법)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