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받는 법, 만 39세까지 한도 최대 2억·신혼·자녀양육 3억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알아보던 서른다섯 살이었다면 얼마 전까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 신청부터 나이가 만 39세 이하로 올랐고, 보증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2억 원 또는 3억 원입니다. '2027년 달라진다'는 제목의 글도 있지만 청년 특례 개편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무엇이 바뀌었나요

항목이전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
나이만 34세 이하 무주택만 39세 이하 무주택
한도최대 2억 원일반 최대 2억 원 / 신혼·자녀양육 가구 최대 3억 원
소득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유지,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이 7천만 원 이하여도 가능
보증비율100%100% 유지
보증료율0.02%0.02% 유지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나 이사일이 아니라 보증 신규 신청일입니다.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을 늘리거나 갱신, 대환할 때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3억 원은 모든 청년의 한도가 아닙니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만 해당합니다.

  • 신혼가구: 보증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녀양육가구: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이고, 소득과 부채 상황을 보는 심사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도가 3억 원이라는 말은 3억 원이 대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혼가구나 미성년 자녀 가구가 1억 원 이하로 이용하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심사를 생략하고 보증비율 100%를 적용합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소득 요건은 이렇게 봅니다

소득 요건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가구에 한해 합산이 7천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1명이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여야 하고, 차주와 소득 입증자를 다르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일반 청년과 자녀양육가구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세보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목일반 전세자금보증무주택 청년 특례
보증비율90%(수도권·규제지역 80%)100%
보증료율보증금 구간별로 0.06~0.20% 기준0.02%(최저보증료율)
나이·소득나이 제한 없음만 39세 이하,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임차보증금7억 원(서울·경기·인천 외 5억 원) 이하같음

한도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 숫자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례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하고(일반 전세보증은 법인 임대인이면 80%), 보증 요건을 충족해도 은행 내규와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0.02%는 최저 보증료율 표기여서, 실제로 내는 보증료는 은행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것 세 가지

  • 2027년 1월 변경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 80%)로, 무주택 청년 특례와는 별개입니다.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잠정 예정인 다른 상품입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대출금리는 공사가 정하지 않고 은행마다 다릅니다.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은행별 평균금리는 공사 누리집에서 주별로 볼 수 있지만 일반과 특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청년 특례 전용 취급은행 목록과 서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가까운 취급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10월 8일)와 제도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