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뜻과 나이, 만 39세 이하 반전세 청년 대상 2027년 1월 출시 목표 상품안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임차인은 대출 보증을 전세 아니면 월세 한쪽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두 대출을 함께 보증하겠다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1일 현재는 발표된 상품안일 뿐이고, 금리와 보증료, 취급 은행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분에게 맞는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핵심 조건 요약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핵심 조건 요약

항목상품안 내용
발표금융위원회 금융 종합대책, 2026년 8월 13일
출시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출시 목표2027년 1월(3종 세트 '잠정')
대상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한도임차보증금 90%, 최대 2억 원(신혼·유자녀 3억 원)
보증비율100%
이차보전지방·저소득 청년, 2년 한시

발표 자료에는 "세부사항 추후 확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출시는 예산 확보,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전산 개발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결합'의 뜻,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번에

'결합'의 뜻,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번에

구분지금결합보증안
보증 대상전세보증, 월세보증 중 하나전세+월세 대출 모두
월세대출매월 자동 대출 실행마이너스통장 방식(필요할 때만)
한도상품별 따로월세대출도 전체 한도에 포함

월세대출이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뀌면 월세를 직접 낼 여유가 있는 달에는 대출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월세대출이 전체 한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대출을 크게 받으면 월세로 쓸 수 있는 몫은 줄어듭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2억 원·3억 원·보증금 90%의 실제 의미

2억 원·3억 원·보증금 90%의 실제 의미

세 숫자는 모두 위쪽 한계입니다. 보증금의 90%와 2억 원(신혼·유자녀 3억 원) 가운데 작은 쪽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심사를 거쳐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발표 자료에 실린 일반 전세대출보증은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한도가 보증금의 80%·4억 원이고 보증비율은 90%(수도권·규제지역 80%)입니다. 결합보증은 소득 요건이 붙는 대신 보증비율 100%와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2년 한시)을 더한 구조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항목

항목상태
금리·이자미발표
이차보전 폭, 지방·저소득 기준미발표
보증료율미발표
월세대출 별도 한도·월세 상한미발표
보증금 상한·선순위 요건미발표
취급 은행·신청 방법미발표
기존 상품 이용자 전환미발표

기존 청년특례전세보증과 버팀목 중 먼저 볼 상품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출시 전인 결합보증보다 시행 중인 상품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구분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전월세결합보증
상태시행 중(2026.10.19 개선)시행 중출시 전
나이만 39세 이하만 39세 이하만 39세 이하
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신혼은 1인 기준 허용)본인+배우자 7천만 원 이하(신혼은 본인 소득)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1인 기준)
한도2억 원(신혼·자녀양육 3억 원)1,200만 원과 월세 2년치 중 적은 금액(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 600만 원)2억 원(신혼·유자녀 3억 원)
보증료0.02%연 0.02%미발표
보증금 조건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미발표

특례전세보증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나이가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신혼·자녀양육 가구 한도가 3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글 가운데 이 개선을 '2027년 1월 3종 세트'에 섞어 쓴 경우가 있는데, 특례전세보증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한도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시 전 은행에 물어볼 것

  1.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 가운데 어느 쪽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지
  2. 특례전세보증을 쓰고 있다면 결합보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3. 이차보전 대상인 '지방·저소득'에 내가 해당하는지
  4. 보증료와 금리가 특례전세보증(보증료 0.02%)보다 높은지

이 질문들은 출시 공고가 나와야 답이 정해집니다. 같은 3종 세트의 특례전세보증도 금융위 발표 뒤 주택금융공사가 보도자료로 적용일을 따로 알렸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줄어들지만, 무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80%·그 외 90%로 그대로입니다.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년 8월 13일)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년 10월 8일)·상품 안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