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 실시 의무 조항이 없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의무는 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매기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돈이 걸린 교육부터 챙기려면 아래 표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한눈에 보기
| 교육 | 근거 법 | 과태료 |
|---|---|---|
|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차 200만 · 2차 500만 · 3차 이상 1,000만 원 |
|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 500만 원(차수 구분 없음) |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상시 게시 | 남녀고용평등법 | 500만 원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이상 300만 원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 교육 의무 없음 |
금액은 각 법 시행령의 부과 기준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 원은 부과 기관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자료를 3년 보관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교육별 대상과 횟수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대상입니다(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가사사용인 제외). 연 1회 이상이며 법정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관련 법령, 사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자 고충상담·구제 절차입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둬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받습니다. 집합·원격·체험 교육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을 대상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둔 사업장이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합니다. 퇴직금 제도만 있는 곳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하라는 조항만 있고 횟수·시간 숫자는 없습니다.

규모별로 달라지는 교육 방법
| 상시 근로자 |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 10명 미만 | 자료 게시·배포로 대신 가능 |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이메일 가능 |
| 10명~49명 | 집합·사이버 교육(이메일만 보내 전달 확인이 어려우면 불인정) |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이메일 가능 |
| 50명~299명 | 집합·사이버 교육 | 집합·원격·체험 교육, 내부 직원 강의 가능 |
| 300명 이상 | 집합·사이버 교육 | 자체로 하면 자격 갖춘 강사 필요 |
성희롱 예방교육의 게시·배포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인 사업장도 쓸 수 있고, 이때도 필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간이 방식으로 할 때도 공단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규모가 아니라 내용으로 나뉩니다.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에 자료를 상시 게시해도 되지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의 첫 교육과 DC형 사항은 서면·이메일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명당 과태료
| 교육 | 시간 | 과태료(1명당) |
|---|---|---|
| 근로자 정기교육(사무직·판매직) | 매반기 6시간 이상 | 10만 · 20만 · 50만 원 |
| 근로자 정기교육(그 밖) | 매반기 12시간 이상 | 10만 · 20만 · 50만 원 |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1주 이하 1시간) | 10만 · 20만 · 50만 원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 16시간 이상 | 50만 · 250만 · 500만 원 |
|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일용 2시간) | 50만 · 100만 · 150만 원 |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는 상시 10명 미만이면 70%, 50명 미만이면 80%, 100명 미만이면 90%만 부과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적용에서 빠지고, 금융·보험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은 정기교육이 제외됩니다. 다만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5명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8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자체교육과 무료로 받는 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20일 공개한 동영상·표준 강의안으로 직접 교육할 수 있습니다. 공통 교육만 틀면 부족하고, 사내 처리 절차와 상담 창구를 따로 설명해야 적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시 300명 미만은 사업주나 직원이 직접 강의해도 되고,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무료 강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람이 강사가 되거나,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맡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말 마감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 기재 사항이지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아닙니다.
법령은 '매년' 또는 '연 1회'라고만 쓰고 12월 31일 같은 마감일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률·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6년 7월 28일 개정 등)과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