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 10월부터 미반환 임대인이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은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 전세에 연 0.04~0.18% 보증료로 가입합니다. 계약 전에 꼭 보셔야 할 변화가 하나 있는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임대인의 집은 신규 발급이 제한됩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공사 상품 페이지 기준 일반전세지킴보증의 주요 요건입니다.

항목기준
보증금7억 원 이하 (지방 소재 5억 원 이하), 전액만 보증
주택 가격12억 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임차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기준)
계약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기간 1년 이상
임차인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동시 신청 (대출 실행 필수)
대항력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구비

보증한도는 지역 한도(7억·5억)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중 작은 쪽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가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이 60% 이내여야 하고, 그 밖의 주택은 선순위채권총액이 60% 이내여야 합니다. 2023년 9월 30일 이전 계약은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이 7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보증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는 LTV(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 ÷ 주택가격)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LTV연 보증료율
70% 이하0.04%
70% 초과 ~ 80% 이하0.11%
80% 초과 ~ 90% 이하0.18%

우대가구는 0.01~0.03%p가 내려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 요율 × 계약기간(일수 기준, 365일로 나눔)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주택가격 3억 원(선순위 없음, LTV 66.7%)이면 2년에 16만 원, 주택가격이 2억 3천만 원(LTV 87.0%)이면 72만 원입니다. 우대 할인은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예전 글의 '연 0.04% 단일' 요율은 2025년 2월까지의 기준입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신청은 은행에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은 은행에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은 공사를 직접 찾지 않고 취급은행 15곳(경남·국민·광주·기업·농협·iM·부산·수협·신한·우리·제주·하나·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서 합니다. 흐름은 보증 상담, 신청과 약관 수령, 심사와 승인, 보증료 납부와 보증서 발급 순입니다.

  • 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신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 채권양도: 2024년 7월 10일 이후 신청분은 보증서 발급 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HF에 양도해야 합니다.

공사 페이지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은 요건을 점검하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가입은 은행 접수 뒤 보증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만기가 오면 연장 신청을 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증 만료일 전까지 취급은행에 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신규 취급 절차를 밟고 새 요율이 적용되며, 올리지 않은 연장은 기존 요율이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가입 제한

2026년 9월 18일 공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 3사(HF·HUG·SGI서울보증)가 대신 갚아 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반전세지킴보증 신규 발급이 10월 1일부터 제한됩니다. 2026년 2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3사가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HUG 안심전세앱의 안심조회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9월 21일 이후).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미반환 금액이나 기간 같은 구체 기준은 공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 순서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공매 배당 뒤에도 못 받았다면 보증사고 요건이 됩니다. 사전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환채권 양도가 필요하고, 보증금은 이사(점유 이전) 때 지급됩니다. 갱신 거절 통지는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나 임대인이 확인한 문자로 남기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문의는 HF 고객센터 1688-8114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와 2026년 9월 18일 공지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