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고지서가 오르는 세 가지 원인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가집니다. 2025년 소득이 늘어서 올랐다면 올해 소득이 줄었을 때만 조정신청이 되고, 2026년 공시가격이 올라서 올랐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한 방법이 없고, 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넘어서 올랐다면 예금 만기를 나누는 것이 다음 해 대책입니다. 고지서 앞에서 "왜 올랐나"를 먼저 갈라야 신청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 조정 대상인지 1분 확인
| 질문 | 예 | 아니오 |
|---|---|---|
|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퇴직자·은퇴자)인가 | 11월 재산정 대상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대상 아님 |
| 2026년에 휴·폐업·퇴직·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나 | 조정신청 검토 | 11월 고지액 그대로 적용 |
| 2026년 6월 1일 이후 재산을 팔았거나 전월세 계약이 바뀌었나 | 재산 조정신청 검토 | 해당 없음 |
|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 원을 넘었나 | 금융소득 전액 반영 확인 | 금융소득 미반영 |

2026년 11월분에 반영되는 자료
| 구분 | 2026년 10월분까지 | 2026년 11월분부터 |
|---|---|---|
| 소득 | 2024년 귀속 소득 | 2025년 귀속 소득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 |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 |
| 적용 기간 | 2025년 11월~2026년 10월 | 2026년 11월~2027년 10월 |
공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10월에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11월분부터 쓰고, 재산은 지자체 재산세 과세자료를 씁니다. 연금소득만 예외로, 전년도 연금은 그해 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지난해(2025년 11월분) 재산정 결과는 지역가입자 약 923만 세대 중 증가 303만(32.8%)·감소 204만(22.1%)·변동 없음 416만(45.1%)이었고,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보다 4,849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분 납부기한은 12월 10일이었습니다. 올해 결과는 공단이 11월 하순에 발표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항목 | 2026년 |
|---|---|
| 건강보험료율 | 7.19% (2027년도 동결 결정) |
|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 재산 기본공제 | 1억 원 |
| 자동차 | 2024년 2월분부터 부과 없음 |
| 월 상한 | 4,591,740원 |
| 월 하한 | 20,160원 |
| 소득 반영 비율 | 사업·이자·배당·기타 100%, 근로·연금 50% |
재산이 없고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있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 2025년 사업소득금액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계산) |
|---|---|---|---|
| 1,200만 원 | 100만 원 | 71,900원 | 약 81,300원 |
| 1,800만 원 | 150만 원 | 107,850원 | 약 122,000원 |
| 2,400만 원 | 200만 원 | 143,800원 | 약 162,700원 |
소득이 600만 원 늘 때마다 월 약 4만 원, 12달이면 약 48만 원이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했습니다.
재산은 과세표준(무주택자의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의 30%)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점수로 바꿔 211.5원을 곱합니다. 점수 구간표 방식이라 공단 누리집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지액이 달라지는 원인별 체크리스트
| 원인 | 확인 방법 | 할 수 있는 조치 |
|---|---|---|
| 2025년 사업·근로소득 증가 | 10월분·11월분 부과내역의 소득 보험료 비교 | 2026년 소득이 줄었으면 조정신청 |
| 2026년 공시가격 상승 | 재산 보험료 항목 비교 | 매각·전월세 변경 때만 재산 조정 |
| 이자·배당 합계 1,000만 원 초과 | 2025년 금융소득 합계 확인 |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 반영, 다음 해 만기 분산 |
| 폐업했는데 올랐다 | 2025년 사업소득이 반영된 것 | 폐업 증빙으로 조정신청 |
| 2026년 6월 1일 이후 재산 매각 | 11월 자료에 미반영 | 등기 서류로 재산 조정 |
조정신청 방법과 필요한 증빙
| 항목 | 내용 |
|---|---|
| 사유 | 휴업·폐업·퇴직·해촉으로 소득 감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감소(2025년 1월부터), 재산 매각, 전월세 보증금 변경 |
| 경로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폐업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누리집·The건강보험 앱 |
| 증빙 | 휴폐업·프리랜서 사업소득 감소·확정일자 받은 전월세는 생략 가능, 그 밖에는 해촉증명서·계약 종료 서류 등 |
| 적용 시점 | 매달 1일 접수 → 그달분부터, 2일 이후 접수 → 다음 달분부터 |
| 11월분 반영 | 11월분 납부기한 전 신청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 |
| 문의 | 1577-1000 |
퇴직자는 조정신청과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뒤 추가 납부·환급이 생기는 구조
조정신청으로 낮춘 보험료는 임시 금액입니다. 2026년 소득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면 2027년 11월에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 경우 | 결과 |
|---|---|
| 신청 때 예상 소득 < 실제 확정 소득 | 차액 추가 부과 |
| 신청 때 예상 소득 > 실제 확정 소득 | 차액 환급 |
| 신청하지 않음 | 2025년 소득 기준 보험료를 12달 납부, 2027년 11월에 2026년 소득으로 재산정 |
소득이 확실히 끊긴 폐업·퇴직·해촉이면 신청하는 쪽이 유리하고, 하반기 소득이 다시 늘 수 있으면 다음 해 한꺼번에 추가 납부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최종 금액 확인하는 방법
-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로 10월분과 11월분을 비교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2026년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을 넣어 봅니다.
- 조정 사유가 있으면 1577-1000으로 증빙 생략 가능 여부와 11월분 반영 가능일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2026년 11월분 재산정 결과·납부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1월 안내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