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로, 세무서가 작년에 실제 낸 소득세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2026년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 입니다.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년 일정
- 중간예납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고지서 발송: 11월 초(우편·전자고지)
-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11월 30일(월)
- 분납분 고지: 2027년 1월 초
- 분납분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월)
- 정산: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중간예납 대상자와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대상 | 기준 |
|---|---|
| 신규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개업 |
| 휴·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보험 모집수당 등 실적 수당,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상반기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 |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중간예납기준액과 고지액 계산
고지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천 원 미만 버림)
중간예납기준액은 2025년 귀속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2025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2026년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빼는 것: 환급세액(경정청구 결정 반영)
결정세액이 아니라 납부액 기준이라 원천징수를 많이 떼인 사람은 고지액이 작아집니다.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 경우 | 기준액 | 고지액 |
|---|---|---|
| 3.3% 프리랜서, 5월에 10만 원 환급 | 없음 | 고지 없음 |
| 3.3% 프리랜서, 5월에 120만 원 추가 납부 | 120만 원 | 60만 원 |
| 작년 납부액 90만 원 | 90만 원 | 45만 원 → 고지 없음 |
| 작년 11월 90만 원 + 올해 5월 150만 원 | 240만 원 | 120만 원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조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냅니다.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0%는 고지액이 아니라 기준액 대비입니다. 기준액 240만 원(고지액 120만 원)이면 신고 가능선은 72만 원 미만입니다.
| 추계액 | 결과 |
|---|---|
| 90만 원 | 72만 원 이상이라 신고 불가, 고지액 120만 원 납부 |
| 60만 원 | 신고 후 60만 원 납부 |
| 40만 원 | 신고만 하고 납부 0원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추계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추계액 = 산출세액 × 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추계액 신고로 줄어드는 것은 지금 낼 금액이고 연간 세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신고 의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아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중간예납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 1,800만 원 → 800만 원 분납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0,010원 → 15,000,000원 분납 |
분납할 때는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2027년 1월 초 고지서로 다시 안내되고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홈택스 납부 경로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선택(이용 시간 07:00~23:30). 손택스도 같은 순서이고,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국세계좌 이체, 금융기관 창구 납부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11월 초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고지액 확인
- 고지액이 작년 납부액의 절반과 맞는지 확인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계산
- 고지서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액 신고 의무 점검
-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금액을 정해 11월 30일까지 1차 납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