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다녀간 병원이어야 일반 진료입니다

앱으로 진료받으려는데 "초진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고,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일반 진료와 초진은 이렇게 나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일반 진료와 초진은 이렇게 나뉩니다

입법예고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이 조건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초진으로 봅니다.

상황구분
같은 병원, 같은 증상,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있음일반 비대면진료
그 병원에 처음 방문초진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남초진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다름초진
비대면진료 기준 초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초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초진 비대면진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면 허용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실거주지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시·도의 의원에서 초진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입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처방은 며칠까지, 어떤 약은 안 되나요

처방은 며칠까지, 어떤 약은 안 되나요

항목입법예고안
초진 처방일수원칙 7일 이내
예외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원칙적 금지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30일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력 확인, 의료인 판단,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밖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고, 고시 제정안은 준비 중입니다. 희귀질환자 등에게 치료상 필요하면 일정 요건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예외를 허용합니다.

약 배송은 누구에게 허용되나요

법에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입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가 아닙니다. 대상을 넓힐지는 범부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입법예고안에는 환자 유인행위(무상 제공 등)와 배송업자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병원·의사에게 걸리는 한도는 환자와 관계없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로는 반기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습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건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의료기관 쪽 한도라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횟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앱은 이용료 등을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5년 10월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고 밝혔고, 법 시행 전 적용 여부는 최신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정리한 초진 지역 제한과 처방일수는 입법예고안이므로, 확정 과정에서 최종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시범사업의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는 이번에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 액수도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의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은 복지부 공고와 최종 공포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