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은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 전세에 연 0.04~0.18% 보증료로 가입합니다. 계약 전에 꼭 보셔야 할 변화가 하나 있는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임대인의 집은 신규 발급이 제한됩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공사 상품 페이지 기준 일반전세지킴보증의 주요 요건입니다.
| 항목 | 기준 |
|---|---|
| 보증금 | 7억 원 이하 (지방 소재 5억 원 이하), 전액만 보증 |
| 주택 가격 | 12억 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임차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기준) |
| 계약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기간 1년 이상 |
| 임차인 |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동시 신청 (대출 실행 필수) |
| 대항력 |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구비 |
보증한도는 지역 한도(7억·5억)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중 작은 쪽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가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이 60% 이내여야 하고, 그 밖의 주택은 선순위채권총액이 60% 이내여야 합니다. 2023년 9월 30일 이전 계약은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이 7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는 LTV(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 ÷ 주택가격)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 LTV | 연 보증료율 |
|---|---|
| 70% 이하 | 0.04% |
| 70% 초과 ~ 80% 이하 | 0.11% |
| 80% 초과 ~ 90% 이하 | 0.18% |
우대가구는 0.01~0.03%p가 내려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 요율 × 계약기간(일수 기준, 365일로 나눔)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주택가격 3억 원(선순위 없음, LTV 66.7%)이면 2년에 16만 원, 주택가격이 2억 3천만 원(LTV 87.0%)이면 72만 원입니다. 우대 할인은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예전 글의 '연 0.04% 단일' 요율은 2025년 2월까지의 기준입니다.

신청은 은행에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은 공사를 직접 찾지 않고 취급은행 15곳(경남·국민·광주·기업·농협·iM·부산·수협·신한·우리·제주·하나·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서 합니다. 흐름은 보증 상담, 신청과 약관 수령, 심사와 승인, 보증료 납부와 보증서 발급 순입니다.
- 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신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 채권양도: 2024년 7월 10일 이후 신청분은 보증서 발급 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HF에 양도해야 합니다.
공사 페이지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은 요건을 점검하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가입은 은행 접수 뒤 보증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만기가 오면 연장 신청을 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증 만료일 전까지 취급은행에 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신규 취급 절차를 밟고 새 요율이 적용되며, 올리지 않은 연장은 기존 요율이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가입 제한
2026년 9월 18일 공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 3사(HF·HUG·SGI서울보증)가 대신 갚아 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반전세지킴보증 신규 발급이 10월 1일부터 제한됩니다. 2026년 2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3사가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HUG 안심전세앱의 안심조회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9월 21일 이후).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미반환 금액이나 기간 같은 구체 기준은 공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 순서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공매 배당 뒤에도 못 받았다면 보증사고 요건이 됩니다. 사전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환채권 양도가 필요하고, 보증금은 이사(점유 이전) 때 지급됩니다. 갱신 거절 통지는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나 임대인이 확인한 문자로 남기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문의는 HF 고객센터 1688-8114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와 2026년 9월 18일 공지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