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30세 미만 미혼이고 부모 재산이 4억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따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이미 끝났으니, 지금 확인하는 기준은 2027년 모집을 준비하는 재료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2026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2026년 3월 18일)과 복지로 안내(2026년 7월 30일 수정)를 따랐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에서 각각 따집니다.
| 구분 | 소득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가구원 수별로 바꾸면 아래 금액입니다(월 기준).
| 가구 | 2026년 기준 금액 |
|---|---|
| 청년가구 1인 | 1,538,543원 |
| 청년가구 2인 | 2,519,575원 |
| 원가구 3인 | 5,359,036원 |
| 원가구 4인 | 6,494,738원 |
나이는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고,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봅니다. 2026년 모집은 1991~2007년생이 대상이었습니다.

월급으로 바꾸면 얼마까지인가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뺀 금액에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1인 청년가구 기준을 "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 원"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인 청년가구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전 월급 | 소득평가액(×0.7) | 1,538,543원 기준 |
|---|---|---|
| 200만 원 | 140만 원 | 충족 |
| 219만 원 | 153만 3천 원 | 충족 |
| 230만 원 | 161만 원 | 초과 |
| 250만 원 | 175만 원 | 초과 |
정확히는 월급 약 219만 8천 원이 경계입니다. 실업급여나 이자·임대소득이 있으면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종 소득평가액은 신청 뒤 지자체 조사로 정해집니다.

부모 소득을 보지 않는 4가지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부모)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청년가구 기준만 확인합니다.
- 30세 이상
- 혼인한 경우(이혼 포함)
- 미혼부·미혼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1인 월 약 128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시·군·구청장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4번은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시·군·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부모 재산이 4억 7,000만 원을 넘을 때 본인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충족해도 탈락하는 경우
소득·재산 말고도 주거 조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탈락 조건 | 내용 |
|---|---|
| 주택 소유 | 분양권·입주권 포함 |
| 가족 집 임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
| 공공임대 거주 | 공무원임대 포함 |
| 중복 수혜 |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를 받는 중이면 종료 뒤 신청 |
| 이미 받음 | 예전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 모두 받은 경우 |
재산 계산에는 전월세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청년가구 재산은 일반재산(보증금 포함)과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빼는데, 부채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만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과 2027년 정부안 비교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기준을 넓히겠다고 밝혔고, 10월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발표에서도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다시 적었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
| 청년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1인 154만 원) | 중위소득 100%(1인 274만 원) |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있음 | 폐지 |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 | 1억 2,200만 원(유지) |
| 나이 | 19~34세 | 18~34세,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 |
| 지원 기간 | 24개월 | 24개월, 차상위 이하 48개월 |
| 신규 수혜자 | 6만 명 선정 계획(국토부 3월 발표) | 24만 명(「주거안정플랜」) |
274만 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7년 1인 기준 중위소득 2,736,042원입니다. 정부안대로 공제가 없어지면 월급 274만 원까지가 기준이 되고, 2026년 기준(월급 약 220만 원선)보다 50만 원 남짓 넓어집니다.
다만 2026년 10월 13일 현재 이 내용은 정부 예산안 단계입니다. 국회 예산 확정과 2027년 사업 공고 전이며, 원가구 기준이 바뀌는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시 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별개이고 기준도 다릅니다.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항목 | 국토부 청년월세(2026) | 서울시 청년월세(2026) |
|---|---|---|
| 나이 | 19~34세 | 19~39세 |
| 소득 |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 중위 48% 초과~150% 이하 |
| 주거 | 무주택 | 보증금 8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
|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신청 시기와 모의계산
- 지원액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최대 480만 원), 생애 1회입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빠집니다.
- 2026년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이었고, 선정자는 9월 14일 공지됐으며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습니다.
- '상시화'는 해마다 정기 모집하는 계속사업이 됐다는 뜻으로, 1년 내내 접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을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마이홈포털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은 국회 예산 확정 뒤 국토교통부 사업 공고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