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기준으로 1월 15일에 연 화면이 마지막 자료는 아닙니다. 병원·학교 같은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자료를 고치고 더 내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료를 확정하는 날은 예년 기준 1월 20일입니다. 회사 마감이 넉넉하다면 20일 이후에 내려받는 쪽이 고칠 일이 적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법 전에 볼 일정, 2026년 귀속은 발표 전
2026년 10월 22일 현재 국세청은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종합안내 페이지도 아직 2025년 귀속이 최신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 제공"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단계 | 2025년 귀속 실제 날짜 | 비고 |
|---|---|---|
| 미리보기 개통 | 2025년 11월 5일 | 2024년 귀속은 11월 15일 |
| 일괄제공 근로자 동의 |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 회사가 신청한 경우 |
| 간소화 개통 | 2026년 1월 15일(목) |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6년 1월 15일~17일 | |
| 발급기관 수정·추가 제출 | 2026년 1월 15일~18일 | |
| 최종 확정 | 2026년 1월 20일(화) | 이후 자료 변경 없음 |
| 회사 정산 | 2월분 급여 지급 때 | 회사별 마감은 다름 |
| 환급금 회사 지급 | 2026년 3월 18일 | 법정기한은 4월 9일 |
2027년 날짜는 국세청 발표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 조회부터 PDF 제출까지
- 홈택스나 손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손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갑니다.
-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합니다(2025년 귀속부터 생긴 절차).
- 항목별로 조회하고 공제받을 자료를 고릅니다.
-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 단계는 국세청이 대신합니다.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월별 조회'로 근무한 달만 골라 봅니다.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은 기간을 골라도 1년치가 나옵니다. 1월 15일~25일에는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고,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자정입니다(2025년 귀속 기준).

간소화에 없을 수 있는 공제 자료
2025년 귀속 기준 간소화 제공 자료는 45종입니다. 2025년 귀속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래는 발급기관이 자율로 내는 자료라 빠질 수 있습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
- 취학 전 아이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교복(학교 공동구매와 교복 전문점 카드·현금영수증분만 제공, 1명당 50만 원 한도)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기부금
- 신용카드로 낸 월세(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조회)
화면에 없더라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됩니다. 반대로 조회됐다고 다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자금 자료는 무주택·국민주택규모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 잘못 공제받으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그만큼 빼고 신고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와 일괄제공
| 대상 | 방법 |
|---|---|
| 미성년 자녀 | 부모 본인 인증서로 '미성년자녀 신청' |
| 성인 자녀·부모 | 본인이 홈택스·손택스 인증, 팩스 1544-7020, 세무서 방문 |
| 대리 신청 | 근로자가 위임장과 부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 신청 |
동의 신청이 몰리는 1월 15일~31일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연금저축·주택자금처럼 근로자 본인 명의분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에게 동의를 받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제외됩니다(소득과 무관한 의료비, 취업 전 교육비·보험료는 제공).
일괄제공은 회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쓰는 선택 서비스입니다. 부양가족 자료까지 함께 넘기려면 부양가족이 일괄제공일 하루 전까지 동의해 둬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다음 해부터 다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공제
| 항목 | 2026년 귀속 | 2025년 귀속 |
|---|---|---|
| 자녀세액공제 나이 | 9세 이상 | 8세 이상 |
|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대상 아님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자녀 소득요건 없음 | 소득요건 있음 |
| 신용카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 | 300만 원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40% | 개정 전 공제율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혼인세액공제(1인 50만 원)는 현행법상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국회 심사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확정 전이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놓친 공제를 다시 받는 방법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간소화 보도참고자료(2026년 1월 14일)·2026년 개정세법 요약·간소화 Q&A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