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부모님 병원비 900만 원과 본인 병원비 900만 원은 같은 금액인데 공제에 들어가는 돈이 다릅니다. 부모님 쪽은 700만 원에서 잘리고 본인 쪽은 전액 들어갑니다. 65세는 12월 31일 기준이라 올해 안에 65세가 되시면 한도가 풀리고, 6세 이하는 1월 1일 기준이라 올해 7세가 된 아이는 1월에 이미 한도 대상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누구 병원비인지에 따라 공제 계산이 갈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0초 확인하는 기준
| 질문 | 예 | 아니오 |
|---|---|---|
| 근로소득자인가 | 대상 |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 올해 근로 기간에 낸 의료비인가 | 대상(휴직 기간 포함) | 입사 전·퇴사 후 지출 제외 |
| 실손보험금을 뺀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가 | 공제 가능 | 공제액 0원 |
| 의료비 공제액이 13만 원을 넘는가 | 의료비 공제 선택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할 수 있음 |

계산 공식과 총급여별 공제액 예시
공제액 = (의료비 − 실손보험금 등 보전액 − 총급여 × 3%) × 공제율
|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2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 3,000만 원 | 90만 원 | 16만 5천 원 | 31만 5천 원 | 61만 5천 원 | 136만 5천 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12만 원 | 27만 원 | 57만 원 | 132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7만 5천 원 | 22만 5천 원 | 52만 5천 원 | 127만 5천 원 |
| 6,000만 원 | 180만 원 | 3만 원 | 18만 원 | 48만 원 | 123만 원 |
본인 의료비(한도 없음)를 15%로 계산한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는 뺐습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므로,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액은 쓰지 못합니다.

가족·의료비 유형별 공제율과 한도표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와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준입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65세 미만 부모, 7세 이상 자녀 등) | 연 700만 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처방 의약품 포함) | 한도 없음 | 30%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 | 15%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 원 | 15% |
-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나 맞벌이 배우자의 병원비도 내가 냈으면 내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 의료비를 각자 넣으면 안 됩니다.
- 일반 가족 의료비(700만 원 한도)가 3% 문턱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본인·65세 이상 등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뺍니다. 문턱은 어느 쪽에서든 한 번은 넘어야 합니다.
맞벌이 몰아주기 계산
공제율은 같고 3% 문턱만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결제하면 남는 금액이 많습니다.
| 경우 | 아내(총급여 3,000만 원) 결제 | 남편(총급여 6,000만 원) 결제 |
|---|---|---|
| 의료비 300만 원 | (300−90)×15% = 31만 5천 원 | (300−180)×15% = 18만 원 |
| 의료비 150만 원 | (150−90)×15% = 9만 원 | 문턱 미달, 0원 |
누가 냈는지는 결제 기록으로 보므로 공제받을 사람 명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총급여가 낮은 쪽은 결정세액도 적어 공제액을 다 못 쓸 수 있으니, 예상 세액을 함께 봅니다.
제외 금액과 간소화 누락 증빙 체크리스트
| 구분 | 항목 |
|---|---|
| 차감 | 실손보험금(병원비를 쓴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 받은 해가 달라도 같음),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분 |
|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영양제), 간병인 비용, 진단서 발급비, 외국 소재 병원 치료비 |
| 인정 | 보철·틀니·스케일링, 라식, 건강검진, 보청기,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한약 포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2024년 지출분부터) |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의료비는 아래 순서로 챙깁니다.
- 안경: 의료비 항목 → 안경구매정보에서 구매자 선택 → 안경점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의료비 항목 → 없으면 영수증 제출
- 올해 출생 신생아: 출생신고 전 진료는 빠질 수 있음, 병원 영수증 요청
-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일반 의료비와 섞여 조회되므로 병원 증빙으로 분류해 30%·20% 적용
- 부양가족 의료비: 자료제공 동의 → 안 뜨면 병원 증빙
- 그래도 없으면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영수증 회사 제출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해 최종 선택하는 법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지 못하고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의료비만 있을 때의 손익분기는 문턱 초과분 약 86만 7천 원(13만 원 ÷ 15%)입니다.
| 총급여 | 13만 원과 같아지는 의료비 |
|---|---|
| 4,000만 원 | 약 206만 7천 원 |
| 6,000만 원 | 약 266만 7천 원 |
이 금액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가 낫고, 다른 특별공제가 함께 있으면 합산해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나 회사 프로그램 결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와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을 따랐으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전에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