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서류 목록, 통원 3만원 이하는 청구서와 영수증이면 됩니다

보험사 창구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진료비 금액입니다. 통원 3만원 이하는 서류가 두 가지뿐이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처방전·진단서 같은 증빙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실손24 앱을 쓰면 병원이 이 가운데 일부를 보험사로 직접 보내 줍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 통원 진료 구간별 서류

실손보험 청구 서류, 통원 진료 구간별 서류

진료비(통원 1회)필요한 서류
3만원 이하진단명이 적힌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청구서 + 영수증 +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10만원 초과위 서류 + 필요 시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 등

공통으로 청구서(개인정보 동의서와 계좌번호 포함)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위 구간은 손해보험협회의 표준 안내이므로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는 간소화에서 제외되고, 10만원 이하여도 단기간에 청구 횟수가 많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 입원 청구 서류

입원 청구 서류

서류설명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병원에서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항목별 금액 확인용
진단서입원 50만원 이하는 진단명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진료비 세부내역은 환자가 요구하면 요양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 실손24로 청구하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실손24로 청구하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실손24는 앱 또는 silson24.or.kr에서 본인인증 → 보험계약 선택 → 병원 선택 → 진료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전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만으로 이용하고, 콜센터는 1811-3000입니다.

구분서류
병원이 전자로 보내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내가 사진으로 첨부하는 서류입원 청구용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전송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분부터 가능하고, 병원이 연계돼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2025년 10월 25일에 의원·약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계율은 2026년 4월 1일 기준 28.4%(금융위원회)였고, 2026년 9월 28일 기준 47.7%(언론 보도)입니다. 이용한 병원이 연계되지 않았다면 앱의 '참여 요청하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사본으로 됩니다

보험금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서류 원본이 없어도 사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보험사 콜센터·팩스·인터넷·고객창구, 일부 보험사의 모바일 앱·홈페이지로 합니다.

청구 기한과 지급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산 시점은 약관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오래된 진료는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안내가 있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대신 청구할 때

실손24에는 미성년 자녀를 친권자가 청구하는 '나의 자녀청구'와, 위임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나의부모/제3자 청구'가 구분돼 있습니다. 위임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창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최종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