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창구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진료비 금액입니다. 통원 3만원 이하는 서류가 두 가지뿐이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처방전·진단서 같은 증빙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실손24 앱을 쓰면 병원이 이 가운데 일부를 보험사로 직접 보내 줍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 통원 진료 구간별 서류
| 진료비(통원 1회) | 필요한 서류 |
|---|---|
| 3만원 이하 | 진단명이 적힌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 청구서 + 영수증 +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
| 10만원 초과 | 위 서류 + 필요 시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 등 |
공통으로 청구서(개인정보 동의서와 계좌번호 포함)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위 구간은 손해보험협회의 표준 안내이므로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는 간소화에서 제외되고, 10만원 이하여도 단기간에 청구 횟수가 많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청구 서류
| 서류 | 설명 |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병원에서 발급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항목별 금액 확인용 |
| 진단서 | 입원 50만원 이하는 진단명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은 환자가 요구하면 요양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실손24로 청구하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실손24는 앱 또는 silson24.or.kr에서 본인인증 → 보험계약 선택 → 병원 선택 → 진료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전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만으로 이용하고, 콜센터는 1811-3000입니다.
| 구분 | 서류 |
|---|---|
| 병원이 전자로 보내는 서류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
| 내가 사진으로 첨부하는 서류 | 입원 청구용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
전송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분부터 가능하고, 병원이 연계돼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2025년 10월 25일에 의원·약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계율은 2026년 4월 1일 기준 28.4%(금융위원회)였고, 2026년 9월 28일 기준 47.7%(언론 보도)입니다. 이용한 병원이 연계되지 않았다면 앱의 '참여 요청하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사본으로 됩니다
보험금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서류 원본이 없어도 사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보험사 콜센터·팩스·인터넷·고객창구, 일부 보험사의 모바일 앱·홈페이지로 합니다.
청구 기한과 지급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산 시점은 약관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오래된 진료는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안내가 있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대신 청구할 때
실손24에는 미성년 자녀를 친권자가 청구하는 '나의 자녀청구'와, 위임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나의부모/제3자 청구'가 구분돼 있습니다. 위임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창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최종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