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가 숨기는 사실을 기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때 쓰는 절차가 사실조회신청입니다. 같은 목적처럼 보여도 단서가 전화번호냐 계좌번호냐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다르고, 근거 법률도 달라집니다.

사실조회신청,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해야 진행됩니다.
| 조회 대상 | 받을 수 있는 정보 | 근거 |
|---|---|---|
| 통신사 | 가입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해지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 |
| 통신사 | 통화 일시·시간·상대 번호·사용도수·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
| 공공기관 | 업무상 사실, 보관 기록 | 민사소송법 제294조 |
| 통화·문자 내용 | 조회 대상 아님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제공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통화 기록 등은 법정 최소 보관기간이 이동전화 12개월, 인터넷 로그 3개월이라 그보다 오래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단서별 적합한 절차 선택표
| 내가 아는 것 | 먼저 검토할 절차 | 근거 |
|---|---|---|
| 전화번호만 | 통신사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294조 |
| 계좌번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금융실명법 제4조①1호 |
| 이름+과거 주소, 또는 이름+주민번호 | 주소보정명령 후 주민등록초본 | 민사소송법 제255조②, 주민등록법 제29조② |
| 상대방·제3자가 가진 문서 | 문서제출명령 |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7조 |
| 공공기관 기록 사본 | 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법 제352조 |
|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 | 감정촉탁 | 법원 민원 안내 |
주민등록초본은 소송 목적이면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대상자를 '성명+주소'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이 갈리는 기준
| 구분 |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 |
|---|---|---|
| 성격 | 기관에 사실을 물어 회답받음 |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함 |
| 신청서 | 조회할 곳·조회 사항·증명할 사실 | 문서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 원인 |
| 결정 | 채택 여부 판단 | 결정으로 명령, 제3자는 심문 |
| 불복 | – | 즉시항고 가능 |
| 불응 시 | 별도 협력의무 조문 없음 | 당사자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 가능 |
| 회신 처리 | 따로 서증 제출 불필요 | 제출된 문서를 서증으로 |
사실조회는 촉탁받은 쪽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을 묻는 데 씁니다. 은행은 금융실명법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예외로 명시하고 있어 계좌 정보는 제출명령 형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 조회 기간 특정: 통화 기록은 법정 최소 보관기간이 지나면 없을 수 있으니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 비용 예납: 일반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조회기관이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법원이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 회신 기한: 법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재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 있습니다.
회신 결과를 소송에 반영하는 다음 단계
| 회신 결과 | 다음 단계 |
|---|---|
| 상대방 이름·주소 확인 | 주소보정, 필요하면 당사자 표시 정정 |
| 주소로 송달 불능 | 주소보정 반복 또는 공시송달 신청 |
| 통화 기록 확인 | 변론기일에 유리한 부분 원용 |
| 회신 없음·일부만 | 재판부에 진행 상황 확인, 다른 절차 검토 |
회신이 오면 법원이 전화·팩스 등으로 양쪽 당사자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재판부에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봅니다. 소장 송달이 안 되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55조).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8조의 사실조사 촉탁도 있으며, 소 제기 전이라면 증거보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금융실명법·주민등록법)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