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안 하면 과태료, 퇴직연금 교육은 3차 이상 1천만 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 실시 의무 조항이 없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의무는 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매기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돈이 걸린 교육부터 챙기려면 아래 표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한눈에 보기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한눈에 보기

교육근거 법과태료
퇴직연금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차 200만 · 2차 500만 · 3차 이상 1,0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500만 원(차수 구분 없음)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상시 게시남녀고용평등법5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이상 3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개인정보 보호법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교육 의무 없음

금액은 각 법 시행령의 부과 기준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 원은 부과 기관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자료를 3년 보관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교육별 대상과 횟수

교육별 대상과 횟수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대상입니다(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가사사용인 제외). 연 1회 이상이며 법정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관련 법령, 사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자 고충상담·구제 절차입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둬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받습니다. 집합·원격·체험 교육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을 대상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둔 사업장이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합니다. 퇴직금 제도만 있는 곳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하라는 조항만 있고 횟수·시간 숫자는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규모별로 달라지는 교육 방법

규모별로 달라지는 교육 방법

상시 근로자성희롱 예방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0명 미만자료 게시·배포로 대신 가능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이메일 가능
10명~49명집합·사이버 교육(이메일만 보내 전달 확인이 어려우면 불인정)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이메일 가능
50명~299명집합·사이버 교육집합·원격·체험 교육, 내부 직원 강의 가능
300명 이상집합·사이버 교육자체로 하면 자격 갖춘 강사 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의 게시·배포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인 사업장도 쓸 수 있고, 이때도 필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간이 방식으로 할 때도 공단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규모가 아니라 내용으로 나뉩니다.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에 자료를 상시 게시해도 되지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의 첫 교육과 DC형 사항은 서면·이메일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명당 과태료

교육시간과태료(1명당)
근로자 정기교육(사무직·판매직)매반기 6시간 이상10만 · 20만 · 50만 원
근로자 정기교육(그 밖)매반기 12시간 이상10만 · 20만 · 50만 원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일용·1주 이하 1시간)10만 · 20만 · 50만 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 16시간 이상50만 · 250만 · 500만 원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16시간 이상(일용 2시간)50만 · 100만 · 150만 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는 상시 10명 미만이면 70%, 50명 미만이면 80%, 100명 미만이면 90%만 부과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적용에서 빠지고, 금융·보험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은 정기교육이 제외됩니다. 다만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5명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8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자체교육과 무료로 받는 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20일 공개한 동영상·표준 강의안으로 직접 교육할 수 있습니다. 공통 교육만 틀면 부족하고, 사내 처리 절차와 상담 창구를 따로 설명해야 적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시 300명 미만은 사업주나 직원이 직접 강의해도 되고,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무료 강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람이 강사가 되거나,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맡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말 마감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 기재 사항이지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아닙니다.

법령은 '매년' 또는 '연 1회'라고만 쓰고 12월 31일 같은 마감일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률·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6년 7월 28일 개정 등)과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