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뒤 직장을 구하려는 소상공인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의 2026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순서가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마치기 전에 취업하면 2차를 받을 수 없고, 근속 기간도 2025년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한눈에 보기
| 항목 | 1차 | 2차 |
|---|---|---|
| 금액 | 60만 원 | 40만 원 |
| 핵심 요건 | 심화교육 수료 | 수료 후 취업 + 고용보험 60일 근속 |
| 신청 시점 | 수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 이내 |
| 신청 순서 | 먼저 신청 | 1차를 받은 뒤에만 가능 |
| 신청처 | 소상공인24 | 소상공인24 |
합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10월 23일 전직장려수당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해, 2025년 11월 1일 지급분부터 세금을 떼지 않은 60만 원·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과 달라진 기준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1차 요건 |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 심화교육 수료 필수 |
| 2차 근속 기간 | 30일 이상 | 60일 이상 |
| 심화교육 회차 정원 | 최대 12명 | 최대 20명 |
새 기준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 18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취업한 분은 2025년 기준(30일 근속)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5가지
| 확인 항목 | 기준 |
|---|---|
| 폐업 신고 |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 완료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5~69세 |
| 사업 운영 기간 | 60일 경과 |
| 다른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 포함 본인 명의 사업 모두 폐업 |
| 최근 지급 이력 | 최근 3년 안에 전직장려수당(일괄 또는 2차)을 받지 않았을 것(1차만 받았다면 2차만 신청 가능) |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 본인만 받습니다. 배우자와 폐업 신고 전인 폐업 예정자는 취업 교육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유흥주점, 도박,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전에 다시 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도 제외됩니다.
교육 과정과 신청 기간
| 과정 | 방식 | 시간 | 신청 기간 |
|---|---|---|---|
| 기초교육 | 온라인(지식배움터) | 10시간 이상, 20개 중 5개 이상 과정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심화교육 | 대면, 2~3주 | 30시간 이상 | 2026년 11월 30일까지 |
기초교육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한 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메뉴에서 듣고, 학업성취도평가까지 마쳐야 수료입니다. 심화교육은 기초교육 수료자만 들을 수 있고, 수료하면 전직장려수당과 별도로 참여수당 35만 원(소득세 포함)이 나옵니다.
2025년에 기초교육만 수료하고 심화교육을 듣지 않았다면 2026년에는 기초교육을 건너뛰고 바로 심화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40만 원을 놓치는 경우
- 수료 전 취업: 3월 2일 취업, 3월 3일 수료라면 지급 불가입니다. 같은 날 수료하고 취업하면 인정됩니다.
- 고용 형태: 일용근로자, 위임·도급 계약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류: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 이력·직종코드 포함)를 발급용으로 내야 합니다.
- 기간 계산: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이며 공휴일도 포함해 셉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합니다. 공무원처럼 이력내역서가 나오지 않는 직장은 확약서와 재직증명서류로 대신합니다.
신청 서류와 입금 시기
1차 신청 때는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 2차는 같은 서류에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가 필수로 더해집니다.
| 단계 | 기간(공휴일 제외) |
|---|---|
| 접수 후 검토 | 7일 이내 |
| 보완 후 재검토 | 보완 완료일부터 7일 이내 |
| 검토 완료 후 지급 | 14일 이내 |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편람은 2026년 11월 승인 건이 2027년 2월에 지급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과 함께 받기
| 구분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
|---|---|---|
| 대상 | 심화교육 수료자 | 기초교육 이상 수료자 |
| 금액 | 최대 100만 원(2회) | 월 20만 원, 최대 6개월(120만 원) |
| 신청 | 소상공인24에서 차수별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자동 확인 |
| 배우자 | 불가 | 불가 |
연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확인되면 다음 달 말일에 기초교육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하고, 공단 지역센터·심화교육기관에서 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참여가 '종료'나 '유예'로 바뀌면 연계수당도 끝납니다.
전직장려수당과 연계수당은 모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2026년 전직장려수당 지원 규모는 9,040건 내외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수정 공고(2026년 2월 5일)와 전직장려수당 업무편람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