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새 소득·재산 자료로 바뀝니다. 휴업·폐업이나 퇴직으로 사업·근로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적용은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매월 1일 신청이면 그 달부터). 대신 조정한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정산되어 추가 부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전에, 11월에 소득·재산이 갱신된다는 점부터 보세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새 부과자료가 적용됩니다. 재산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소득은 직전 연도에 귀속된 소득(국세청 자료)을 씁니다. 2026년 11월분도 이 흐름일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 11월분 전용 공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5년 |
|---|---|---|
| 건강보험료율 | 7.19% | 7.09% |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208.4원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 |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이 100%, 근로·연금소득이 50% 반영되고, 재산은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뒤 60등급 점수로 환산합니다.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40'의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할 수 있나요
소득 조정 사유는 휴·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사업·근로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쪽은 매각·상속·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 원인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1일이면 당월).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적용 시점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소득 감소만), 방문·우편·팩스 |
| 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휴·폐업사실증명·퇴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
| 적용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매월 1일 신청이면 그 달부터) |
휴·폐업 신고자와 일부 온라인 신청은 증빙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그해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을 써야 하고 7~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1월 신청에는 해당 월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안내되어 있으나 세부 조건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한 뒤에는 다음 해 11월에 정산됩니다
- 조정한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이 확인한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 소득이 줄었어도 차액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바뀌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가 산정되기 전까지만 됩니다.
- 신청 뒤 소득이 다시 생기면 발생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