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선택지가 둘로 갈립니다. 이사를 미루거나, 권리를 지킨 채 떠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후자라면 핵심은 서류보다 언제 짐을 빼느냐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가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그동안의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조건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
| 신청인 | 임차인 단독(집주인 동의 불필요) |
| 관할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 방법 |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
| 비용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
| 이사 가능 시점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 기재 확인 후 |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합의 해지,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했다면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로 봅니다.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 대상입니다.
| 구분 | 가능 여부 |
|---|---|
| 대항력을 이미 잃은 임차인 | 가능(단, 집을 산 새 주인 상대로는 불가) |
| 전차인(재임차인) | 불가 |
| 사용승인 받은 미등기 건물 | 보존등기 가능 증명 첨부 시 가능 |
| 등기상 사무실·지하실이지만 주거 사용 | 주거 사용 증명 첨부 시 가능 |
| 다가구 일부 임차 | 도면 첨부 시 가능 |

신청 순서
- 계약 종료 사실 정리(만료일, 해지 문자·내용증명)
- 첨부서류 발급
- 신청서 작성(미반환 보증금, 점유 시작일·전입일·확정일자 기재)
-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 제출, 비용 납부
-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확인
-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인 명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것)
- 점유 시작일·주민등록 전입일을 보여 주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 일부만 빌렸다면 임차 부분 도면
- 미등기 건물이면 건축물대장 등 보존등기 가능 증명
- 등기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계약 때부터 주거로 썼다는 증명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비용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위택스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와 건물 종류,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내지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이사해도 되는 시점
| 단계 | 권리 유지 여부 |
|---|---|
| 신청서 접수 | 아직 아님 |
| 결정문 수령 | 아직 아님 |
| 등기부 을구 기재 | 유지됨 |
결정 자체는 집주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 촉탁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규정은 임차권등기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마다 달라서, 날짜를 짐작하기보다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원래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은 등기 시점에 권리를 새로 얻습니다. 이때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뒤 순위입니다.
등기 뒤에 해야 할 일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는 절차는 따로 밟으셔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입니다(대법원 2005다4529). 집주인이 말소를 먼저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등기된 집을 이후에 빌리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신청이 기각되면 기간 제한 없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