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조건, 연 7천만원 완화는 10월 고시 개정 뒤 적용됩니다

같은 "소득기준"이라는 말이 이 통장에서는 네 번 나옵니다. 가입 기준, 소득공제 기준, 이자 비과세 기준, 청년주택드림대출 기준이 모두 다른 숫자입니다. 10월 12일 발표로 바뀌는 것은 이 가운데 가입 기준 하나이고, 나머지 셋은 그대로입니다. 본인 연소득 하나만 보고 "되겠다"고 판단하면 가입은 되는데 소득공제는 안 되는 식의 어긋남이 생깁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빠른 판정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빠른 판정표

본인 상황2026년 10월 12일 현재고시 개정 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입 가능가입 가능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가입 불가가입 가능
7,000만 원 초과가입 불가가입 불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 참고자료에서 가입 소득기준을 연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야 은행 전산 기준이 바뀌므로, 발표일과 실제 가입 가능일은 다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현재 가입 조건 세 가지

현재 가입 조건 세 가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에 적힌 요건입니다.

항목기준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소득직전 연도 또는 전전 연도 신고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주택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던 전역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 무주택은 본인 기준입니다. 부모 명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살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택스·주민센터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 병역 이행자는 병적증명서(간부는 군경력증명서), 은행이 주는 각서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같은 발표에 들어 있는 다른 제도의 일정

같은 발표에 들어 있는 다른 제도의 일정

소득기준 완화는 청약통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제도마다 시점이 다릅니다.

제도내용일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 소득기준 5,000만 원 → 7,000만 원2026년 10월 중 고시 개정
디딤돌·버팀목 기금대출소득기준 완화 추진2026년 10월
청년월세 지원사업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2027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2027년부터

청년월세와 보증료 지원은 구체적인 소득기준과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가입 2년 뒤부터 연 4.5%입니다

저축 기간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연 2.3%연 2.3% (당첨 해지 시 3.7%)
1년 이상~2년 미만연 2.8%연 2.8% (당첨 해지 시 4.2%)
2년 이상~10년 이내연 3.1%연 4.5%
10년 초과연 3.1%연 3.1%

연 4.5%의 적용 조건은 세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1.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 미만이어도 적용)
  2.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
  3.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만

가입 중 주택을 취득하면 가입일부터 취득한 해의 전년도 말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변동금리라서 정부 고시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비과세·대출의 소득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혜택소득 조건그 밖의 조건신청
가입(우대금리)연 5,000만 원 이하 → 개정 뒤 7,000만 원 이하만 19~34세, 본인 무주택은행 가입 시
소득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체 무주택)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매년
이자 비과세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가입 2년 이상 유지가입 2년 안에 신청
청년주택드림대출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만 20~39세, 가입 1년·납입 1,000만 원 이상당첨 뒤 잔금 시점
  •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120만 원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실제 절세액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 비과세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이고,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가입 뒤 주택을 사도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금리는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는 최대 40년입니다.

가입 연령 상한(만 34세)과 대출 연령 상한(만 39세)이 다르므로 가입 뒤 몇 년이 지나 당첨돼도 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 기간만 채우고 누적 납입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치면 당첨돼도 대출 요건에서 막힙니다.

기존 통장은 해지 대신 전환, 순서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개설 은행에서 전환 신규를 신청합니다. 가입 기간·납입 인정 회차·납입원금이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청약에 이미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기존 통장의 미납 회차를 먼저 납입합니다. 선납·연체 일수는 전환 계좌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2. 전환하려는 달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넣은 뒤 전환을 신청합니다. 전환한 달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됩니다.
  3. 전환 뒤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뀝니다. 자동이체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뒤 입금분부터 청년 이율과 청약 회차가 새로 쌓입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직전 연도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5,000만 원 이하인지, 아니면 5,000만~7,000만 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2. 5,000만~7,000만 원 구간이면 개정 고시 공고와 취급 은행 공지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3. 소득공제를 기대한다면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지 봅니다.
  4. 대출까지 염두에 두면 가입 1년과 납입 1,000만 원 일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공식 확인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와 마이홈포털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페이지, 취급 은행 공지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소득기준 완화의 시행일과 세부 요건은 개정 고시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