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기간과 방법, 지난해 11월 5일 열렸고 1~9월 카드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올해(2026년 귀속) 서비스 개통일은 10월 11일 현재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열리면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 예상액을 보고, 남은 10~12월 결제 수단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바꿔 넣어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개통 시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개통 시기

구분내용
지난해(2025년 귀속) 개통2025년 11월 5일
올해(2026년 귀속) 개통국세청 발표 전, 예년대로면 11월 초
반영 자료1~9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지난해 공제 내역
직접 입력10~12월 예상 지출, 바뀐 부양가족·연봉
실제 정산2027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 제출

2026년에 쓴 돈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미리보기는 그 결과를 석 달 앞서 보여 주는 계산기라서, 연말 전에 결제 수단과 연금 납입을 조정할 때 씁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3. 편리한 연말정산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해 기준 경로이며 메뉴 이름은 개통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 자료가 늦게 들어오면 사용액이 적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누락분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화면에서 환급·추가 납부 판단

결과 화면에서 환급·추가 납부 판단

비교의미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음차액 환급 예상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음차액 추가 납부 예상

계산의 바탕이 지난해 공제 내역이라 올해 출산·결혼·부양가족 변동, 연봉 인상이 있으면 직접 고쳐 넣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카드 공제 25% 기준선과 공제율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 에만 붙습니다.

결제 수단공제율(2026년 사용분)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초과
기본 한도300만 원250만 원
총급여기준선9월까지 사용남은 석 달
5,000만 원1,250만 원1,300만 원넘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000만 원1,000만 원900만 원100만 원 남음 → 혜택 큰 신용카드로 채움

기준선 아래 사용분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공제가 없으니 할인·적립이 큰 카드가 낫고, 기준선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 납입분까지

항목내용
대상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기한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은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는 IRP로 600만 원을 더 넣으면 최대 99만 원 을 더 돌려받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이라 여윳돈일 때만 넣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보기에 안 나오는 공제와 증빙

항목준비할 것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부터,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
안경·렌즈·보청기구입처 영수증
월세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기부금간소화 미등록 단체 영수증

맞벌이 부부는 각자 미리보기에서 의료비를 어느 쪽에 반영할지 비교해 보세요. 총급여가 낮은 쪽이 3% 기준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2027년 세제개편안과 구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합치고 추가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안이며, 2026년 사용분은 지금 규정으로 정산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이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지난해 미리보기 서비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