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을 찾기 전에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사망했는지, 소장부본이 송달됐는지, 판결이 선고됐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정정으로 끝나는지, 소송수계인지, 새로 소를 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필요한 상황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판결 선고 전에는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잘못 표시된 당사자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소송수계는 계속 중인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가는 절차입니다.

시점별 정리표
| 시점 | 성격 | 필요한 대응 |
|---|---|---|
|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 | 소송 전 사망 | 정정 또는 새 소 제기 판단 |
| 송달 후 소송 중 사망 | 절차 중단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수계 |
| 판결 선고 전 | 정정 가능성 |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 |
| 판결 선고 후 | 무효 판결 문제 | 새 소 제기 등 별도 검토 |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절차상 당사자 문제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지급명령도 정본 송달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 중단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표시와 상속 선택
-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표시할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지 판단하십시오.
- 상속인이 불명확하면 특별대리인 선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며,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채무로 각자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행 단계 비교
| 단계 | 필요 조치 |
|---|---|
| 집행권원 확보 후 개시 전 사망 | 승계집행문 |
| 강제집행 개시 후 사망 | 상속재산 집행 계속 |
| 임차권등기명령 | 상속등기 전에도 가능한 경우 있음 |
| 가압류·강제경매 | 대위상속등기 필요할 수 있음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지 보증금반환소송과 병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커뮤니티 반응
Q.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예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사건마다 사망 시점과 송달 여부가 달라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이 점을 자주 언급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을 적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할지 관리인 선임으로 갈지 판단이 필요하며, 법원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