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1,800만 원과 소득공제 한도 정리(2026)

2026년 7월부터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부금은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다만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은 이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개편 내용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개편 내용

항목 2026년 6월까지 2026년 7월부터
월 부금 5만~100만 원 5만~150만 원(1만 원 단위)
연간 최대 1,200만 원(분기 300만 원) 1,800만 원
분기납 가능 폐지
추가납입 없음 연간 한도 내 가능
미납 한도 이월 불가(분기 단위) 연간 한도 내 자유

부금 증액은 제한 없이, 감액은 3회 이상 납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소득공제 한도(2025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한도(2025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 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 금액) 공제 한도 지방세 포함 세율 최대 절세 효과(연간)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6~16.5% 39만 6천~99만 원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6.5~26.4% 82만 5천~132만 원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법인 대표 6,625만 원 이하) 400만 원 26.4~38.5% 105만 6천~154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38.5~49.5% 77만~99만 원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절세 효과는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 기준이며, 다른 공제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의 관계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의 관계

예시 납입액 공제 금액 나머지
사업소득 4천만 원, 월 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사업소득 4천만 원, 월 150만 원 1,8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적립(공제 없음)
사업소득 1억 2천만 원, 월 5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적립(공제 없음)

소득공제 제외 조건

대상 조건
부동산임대업 소득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공제 불가(2018년 이전 가입자는 가능)
법인 대표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총급여 8천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2015년 이전 가입 법인 대표 종합소득금액 한도로 공제

해지 사유별 과세

구분 과세 비고
폐업·사망·노령(60세 이상·120회 이상) 등 지급 사유 퇴직소득 세 부담 낮음
법인 대표 질병·부상 퇴임,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퇴직소득 2024년 6월 지급 사유 8가지로 확대
사유 없는 임의 해지(24개월 이상 연체 포함)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공제받은 원금까지 과세

가입 대상과 혜택

항목 내용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무등록 소상공인(3.3% 인적용역)
가입 제한 비영리법인 대표자, 일부 제한 업종, 기존 가입자(1인 1계좌)
압류 금지 공제금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행복지킴이 통장 수령
적용 이율(2026년 3분기) 노령 3.4%, 폐업·사망 3.7%(분기별 변동, 연복리)
상해보험 가입 후 2년, 월 부금의 최대 150배(보험료 중소기업중앙회 부담)
희망장려금 협약 지자체 신규 가입자 월 1~3만 원, 최대 1년
공제계약대출 납입금 범위 내 대출
가입 경로 노란우산 누리집·앱,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제휴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