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는 오해, 2천만원 넘을 때 불이익 3가지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라는 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사라진 것은 주식·펀드 양도차익에 매기려던 금투세이고, 이자·배당 합계가 개인별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오해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오해 정리

구분 금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현재 시행 전 폐지 유지
과세 대상 투자 양도차익 이자·배당
기준 폐지 전 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 개인별 연 2,000만원 초과

국세청은 2026년 4월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5월 신고 때 펀드가 낸 해외 세금을 공제받으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불이익 1: 초과분에 붙는 세율

불이익 1: 초과분에 붙는 세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15.4%로 끝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근로소득 24% 구간 직장인, 이자 3,000만원 금액
초과분 1,000만원
초과분 소득세(24%) 240만원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14%) 140만원
추가 납부 소득세 약 100만원(지방소득세 별도)

배당이 섞이면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가 더해져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비교과세로 원천징수 수준에 가깝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불이익 2: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불이익 2: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구분 기준
보험료 산정의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 1,0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음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이하 등

세금 기준과 건강보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은퇴 후 피부양자로 있는 분은 금융소득이 늘어 소득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불이익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와 금융소득 명세에서 한 해 이자·배당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지 판정하는 법

  • 부부 합산 없음, 명의자별 판정
  • 정확히 2,000만원은 초과가 아님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제외
  • 예금·채권 이자, 국내외 배당, 펀드·ETF 분배금은 포함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을 신청하면 14~30% 세율로 분리과세받을 수 있고, 2026년 배당의 첫 신청은 2027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