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지역이 지정되면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처럼 사업별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직접 신청해 받습니다. 게다가 2026년 현재 정식 고용위기지역은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현황
| 구분 | 2026년 현황 |
|---|---|
| 고용위기지역 | 지정 지역 없음(고용24 안내) |
| 선제대응지역 | 8곳(2026년 8월 고용노동부 발표) |
| 과거 지정 | 조선업 지역 지정 고시, 2023년 1월 1일 폐지 |

지정 기준(2026년 5월 4일 개정 고시)
신청 직전 6개월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지표 | 기준 |
|---|---|
| 피보험자 수 |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
| 피보험자 증감률 |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음 |
| 구직급여 신청자 |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 적용 사업장 수 |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며, 산업 구조와 주요 기업 상황도 함께 봅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선제대응지역 비교
| 항목 | 고용위기지역 | 선제대응지역(2025.7.31 신설) |
|---|---|---|
| 단계 | 고용 악화 발생 후 | 악화 우려 단계 |
| 기준 예시 | 피보험자 5% 감소 | 주력산업 피보험자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
| 기간 | 최초 최대 2년 | 6개월 또는 1년 |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대상별 구조
| 대상 | 지원 | 신청처 |
|---|---|---|
| 휴업·휴직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 고용24·고용센터 |
| 이전·신설·증설 사업주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관할 고용센터 |
| 근로자·실업자 |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 | 고용24 |
| 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융자, 훈련 생계비 대부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대표 사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요건·내용 | 기준 |
|---|---|
| 대상 행위 | 지정지역으로 이전, 지정지역 내 신설·증설 |
| 투자 | 생산활동 관련 물적 투자 1,000만원 이상 |
| 채용 | 지정지역 3개월 이상 거주 구직자, 6개월 이상 고용 |
| 지원액 | 1년간 월 임금 1/2(대규모 기업 1/3), 1일 상한 6.81만원(2026년) |
| 절차 | 지역고용계획 신고(조업 전) → 조업 시작 신고(1개월 이내) → 3개월마다 신청 |
지원 제외 주요 사유
- 고용기간 6개월 미만
- 조업 시작 전 3개월~후 1년 사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고용보험료 체납
- 조업 시작 신고를 1개월 넘겨 제출
내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현황과 요건은 고용24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안내 기준이며, 선제대응지역별 개인 지원은 지역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