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원금, 주민에게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이 지정되면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처럼 사업별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직접 신청해 받습니다. 게다가 2026년 현재 정식 고용위기지역은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현황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현황

구분 2026년 현황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 없음(고용24 안내)
선제대응지역 8곳(2026년 8월 고용노동부 발표)
과거 지정 조선업 지역 지정 고시, 2023년 1월 1일 폐지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지정 기준(2026년 5월 4일 개정 고시)

지정 기준(2026년 5월 4일 개정 고시)

신청 직전 6개월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지표 기준
피보험자 수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피보험자 증감률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음
구직급여 신청자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적용 사업장 수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며, 산업 구조와 주요 기업 상황도 함께 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고용위기지역과 선제대응지역 비교

고용위기지역과 선제대응지역 비교

항목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2025.7.31 신설)
단계 고용 악화 발생 후 악화 우려 단계
기준 예시 피보험자 5% 감소 주력산업 피보험자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기간 최초 최대 2년 6개월 또는 1년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대상별 구조

대상 지원 신청처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고용24·고용센터
이전·신설·증설 사업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관할 고용센터
근로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 고용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대표 사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요건·내용 기준
대상 행위 지정지역으로 이전, 지정지역 내 신설·증설
투자 생산활동 관련 물적 투자 1,000만원 이상
채용 지정지역 3개월 이상 거주 구직자, 6개월 이상 고용
지원액 1년간 월 임금 1/2(대규모 기업 1/3), 1일 상한 6.81만원(2026년)
절차 지역고용계획 신고(조업 전) → 조업 시작 신고(1개월 이내) → 3개월마다 신청

지원 제외 주요 사유

  • 고용기간 6개월 미만
  • 조업 시작 전 3개월~후 1년 사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고용보험료 체납
  • 조업 시작 신고를 1개월 넘겨 제출

내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현황과 요건은 고용24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안내 기준이며, 선제대응지역별 개인 지원은 지역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