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직접 지급명령을 낸 세입자는 인지세 24,700원과 송달료 67,680원, 합계 92,380원을 냈고 신청부터 확정 증명서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금액이지만, 집주인이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절차가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 비교표
| 항목 | 지급명령 | 반환소송 |
|---|---|---|
| 심리 | 서면, 출석 없음 | 변론, 출석 |
| 기간 | 약 1~2개월(송달 원활 시) | 약 6개월~1년 이상 |
| 인지대 | 소송의 약 1/10 | 기준 금액 |
| 상대방 이의 | 2주 안 이의 시 소송 전환 | 해당 없음 |
| 주소 불명 | 보정 또는 소 제기 신청 필요 | 공시송달 가능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 선택 기준
| 상황 | 추천 |
|---|---|
| 반환 의무·금액 인정, 지급만 미룸, 주소 확실 | 지급명령 |
| 수리비·관리비 공제로 금액 다툼 | 반환소송 |
| 계약 종료 여부 다툼 | 반환소송 |
| 잠적·주소 불명 | 반환소송(공시송달 검토) |
| 재산 은닉 우려 | 가압류 먼저 검토 |

지급명령 절차와 기한
-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전자소송포털 가능)에 신청서 제출: 당사자, 송달 주소·연락처, 청구금액, 청구 취지와 원인
- 법원 서면 심리 후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
- 송달 불능 시 주소 보정명령 → 보정하거나 소 제기 신청, 둘 다 안 하면 각하
- 송달일부터 2주 안 이의 → 소송 이행, 세입자는 소장 인지액 차액 추가 납부
- 2주 경과 시 확정 → 강제집행 신청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 셀프 신청 사례
| 항목 | 내용 |
|---|---|
| 비용 | 인지세 24,700원 + 송달료 67,680원 = 92,380원 |
| 기간 | 신청~확정 증명서 발급 약 한 달 |
| 보정명령 | 주택 인도일 명확화 요청 |
| 보완 자료 | 짐 정리 시점, 열쇠·비밀번호 전달 기록, 문자 기록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므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증거는 하나의 폴더로 모아 두면 보정명령이 와도 바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 계약 종료 통지(문자·카카오톡), 내용증명
- 주택 인도 증빙
- 임차권등기명령 자료(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집주인의 이의신청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돼서, 시간을 벌기 위한 이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신청한 날 소송을 낸 것으로 처리되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이사 전 순서와 확정 후 집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자동 입금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절차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