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와 비용, 요양원 1등급은 30일 본인부담(일반 20%) 약 56만 원입니다

요양원 비용에는 요양보호사 돌봄이 장기요양 급여로 들어가 있지만, 요양병원 간병비는 정부 자료 기준 2025년 12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부 냅니다. 요양병원 견적을 받을 때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제도부터 다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제도부터 다릅니다

구분요양원요양병원
근거 법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요양시설)의료법(의료기관)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목적돌봄·일상생활 편의의료적 치료
입소·입원 자격장기요양등급 필요별도 자격 없음
의료인 상주아니요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주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장기요양등급과 요양원 입소 조건

장기요양등급과 요양원 입소 조건

등급이용할 수 있는 급여
1·2등급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3~5등급재가급여(시설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등

3~5등급이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같은 세대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심신 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안내 기준).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 의사와 상의해 입원합니다. 노인성 치매 환자도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2026년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

2026년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

노인요양시설(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기준입니다.

등급하루 비용30일 비용30일 본인부담 20%12%8%
1등급93,070원2,792,100원558,420원335,052원223,368원
2등급86,340원2,590,200원518,040원310,824원207,216원
3~5등급81,540원2,446,200원489,240원293,544원195,696원

하루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2026년 수가이고, 30일 금액은 그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31일인 달은 일반 대상자 기준 약 50만~58만 원입니다. 시설급여 인상률은 2.90%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한 유예 시설은 2026년 하루 1등급 88,520원·2등급 82,120원·3~5등급 77,540원으로 더 낮고, 이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5~9인 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하루 74,590원입니다.

따로 내는 비급여

아래 네 가지는 장기요양 급여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 식사재료비
  2. 본인이 원해 쓰는 1인실·2인실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 공식 평균이 없습니다. 시설별 비급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되니 입소 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감경과 면제

대상시설급여 본인부담률
일반20%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12%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경감 인정자 등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감경은 공단이 판정 결과로 적용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감경 신청서를 냅니다.

요양병원 비용 구조

항목본인부담
건강보험 진료비(입원)20%
식대50%
선택입원군 진료비40%
간병비100%(건강보험 미적용, 2025년 12월 기준)
비급여전액

선택입원군은 입원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하다고 고시된 환자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여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입니다. 1년 동안 낸 금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주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진료분 초과금(요양병원 외 전체)은 226만여 명, 3조 760억 원 규모로 2026년 8월 31일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간병비는 정부가 2027년부터 중증 환자 본인부담을 30% 내외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22일 현재 확정된 시행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고르는 기준

  • 식사·배변·이동처럼 일상생활 도움이 주로 필요하고 장기요양등급이 있다 → 요양원
  • 의사 진료와 의료 처치가 계속 필요하거나 수술·질환 회복기다 → 요양병원
  • 장기요양등급이 없다 → 공단에 등급 신청부터, 그 사이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2027년 장기요양 수가는 통상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지므로, 2027년 입소를 계획한다면 그 발표 뒤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