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조건, 부모 모두 24세 이하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입니다

같은 "아동양육비"라는 이름의 급여가 성평등가족부 안에 세 개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이 각각 다른 사업이고, 가족 형태에 따라 신청할 창구가 갈립니다. 부모 둘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데 둘 다 24세 이하인 경우만 이 글의 사업이고, 한쪽이 25세 이상이면 셋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월 25만 원)보다 먼저 볼 것이 이 구분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항목기준
가족 형태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 두 사람 모두 24세 이하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액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시기상시
신청 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결정시·군·구가 소득·연령 확인 뒤 지급 결정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며, 2027년부터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지원금액과 가구원별 소득 기준

지원금액과 가구원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해당 가구 예월 지원액
3인3,483,373원 이하부모 + 자녀 1명25만 원
4인4,221,580원 이하부모 + 자녀 2명50만 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므로,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월급이 기준에 가까워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뒤 시·군·구 조사로 나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청소년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구분

청소년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구분

제도가족 형태부모 나이소득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부모 둘이 함께 양육둘 다 24세 이하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한부모가 혼자 양육24세 이하중위소득 65% 이하(증명서 발급은 7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제한 없음(25~34세 청년 한부모는 추가 양육비)중위소득 65% 이하

세 사업의 담당은 모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이고 문의 전화도 1577-4206으로 같습니다. 부모 한 사람만 24세 이하이고 함께 사는 가구는 세 제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일반 양육 지원을 확인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지역추가 내용근거
경상북도같은 대상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국비 포함 월 45만 원)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 2026년 7월 16일 수정

다른 시·도에도 조례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묻습니다.

신청 장소·서류·심사 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2. 서류는 신청서, 소득 확인 서류, 거주 확인 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세종시 새롬동 2026년 8월 안내 기준)이며, 지급 계좌 통장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지자체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3. 시·군·구가 소득인정액·부모 연령·양육 여부를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정 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과 문의처 확인 방법

문의연락처
가족상담전화(신청·지급 상담)1577-4206
성평등가족부 콜센터02-2100-6000(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지급일·서류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2027년 소득 기준(중위소득 66%)과 지자체 추가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지침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