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동양육비"라는 이름의 급여가 성평등가족부 안에 세 개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이 각각 다른 사업이고, 가족 형태에 따라 신청할 창구가 갈립니다. 부모 둘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데 둘 다 24세 이하인 경우만 이 글의 사업이고, 한쪽이 25세 이상이면 셋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월 25만 원)보다 먼저 볼 것이 이 구분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가족 형태 |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 두 사람 모두 24세 이하 |
|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지원액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 신청 시기 | 상시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결정 | 시·군·구가 소득·연령 확인 뒤 지급 결정 |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며, 2027년부터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됩니다.

지원금액과 가구원별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 해당 가구 예 | 월 지원액 |
|---|---|---|---|
| 3인 | 3,483,373원 이하 | 부모 + 자녀 1명 | 25만 원 |
| 4인 | 4,221,580원 이하 | 부모 + 자녀 2명 | 50만 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므로,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월급이 기준에 가까워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뒤 시·군·구 조사로 나옵니다.

청소년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구분
| 제도 | 가족 형태 | 부모 나이 | 소득 기준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부모 둘이 함께 양육 | 둘 다 24세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 혼자 양육 | 24세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증명서 발급은 72%)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 제한 없음(25~34세 청년 한부모는 추가 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세 사업의 담당은 모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이고 문의 전화도 1577-4206으로 같습니다. 부모 한 사람만 24세 이하이고 함께 사는 가구는 세 제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일반 양육 지원을 확인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 지역 | 추가 내용 | 근거 |
|---|---|---|
| 경상북도 | 같은 대상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국비 포함 월 45만 원) |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 2026년 7월 16일 수정 |
다른 시·도에도 조례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묻습니다.
신청 장소·서류·심사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서류는 신청서, 소득 확인 서류, 거주 확인 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세종시 새롬동 2026년 8월 안내 기준)이며, 지급 계좌 통장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지자체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 시·군·구가 소득인정액·부모 연령·양육 여부를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 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과 문의처 확인 방법
| 문의 | 연락처 |
|---|---|
| 가족상담전화(신청·지급 상담) | 1577-4206 |
| 성평등가족부 콜센터 | 02-2100-6000(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
| 지급일·서류 |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2027년 소득 기준(중위소득 66%)과 지자체 추가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지침으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