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요일 포함)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2026년 10월은 25일이 일요일, 24일이 토요일이라 10월 23일(금), 12월은 25일이 성탄절이라 12월 24일(목) 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월별 정리
| 지급월 | 실제 지급일 | 이유 |
|---|---|---|
| 2026년 10월 | 23일(금) | 25일 일요일, 24일 토요일 |
| 2026년 11월 | 25일(수) | 평일 |
| 2026년 12월 | 24일(목) | 25일 성탄절 |
| 2027년 1월 | 25일(월) | 평일 |
| 2027년 2월 | 25일(목) | 평일 |
| 2027년 3월 | 25일(목) | 평일 |
근거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지급일 규정입니다.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라 25일이 일요일이면 하루씩 두 번 당겨져 금요일이 됩니다. 2026년 4월에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보건복지부가 24일(금)에 지급했습니다.
0~1세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도 매월 25일 같은 규칙으로 지급되므로 아동수당과 같은 날 들어옵니다.

입금일이 달라지는 경우 4가지
| 상황 | 입금 |
|---|---|
| 처음 신청한 달 | 심사가 지급일 뒤에 끝나면 다음 달에 두 달 치 합산 |
| 출생 60일 안 신청 |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 |
| 그달 이사 | 15일까지 전입은 새 주소지, 16일 이후는 이전 주소지가 지급 |
| 해외 90일 이상 체류 | 지급 정지,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지역은 지급 방식이 시·군·구 조례로 정해지므로 충전 시점을 해당 지자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2026년 아동수당 금액과 대상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대상이 9세 미만 으로 넓어졌고,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도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았습니다. 대상 나이는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으로 해마다 한 살씩 오릅니다.
5월부터 금액은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 거주 지역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 |
|---|---|---|
| 수도권 | 10만 원 | –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 원 | 13만 원 |
상품권 추가 1만 원은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야 시행되므로 지역마다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아이는 대상 나이가 늘어날 때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금되지 않았을 때 확인 순서
- 등록 계좌의 해지·변경 여부
- 그달 이사로 지급 시·군·구가 바뀌었는지
- 아이의 해외 체류 90일 이상 여부
-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상태 조회
계좌 변경은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급일 바로 앞에 바꾸면 그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PC·모바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하고, 출생신고 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