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사람이 생애 한 번,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세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혼인신고한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혼인신고분부터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 신청방법 전에 확인할 조건
| 조건 | 내용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 혼인신고 기간 | 2024.1.1~2026.12.31 |
| 기준일 | 혼인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한 날(결혼식 날 아님) |
| 공제액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 횟수 | 생애 1회(이전에 받은 적 없으면 재혼도 가능) |
| 소득·나이 | 제한 없음 |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각자 결정세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부부 결정세액 각각 150만 원·120만 원 → 100만 원 모두 적용
- 150만 원·20만 원 → 최대 70만 원
- 120만 원·0원 → 최대 50만 원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혼인신고 연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
| 2024년 | 2025년 1~2월 연말정산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
| 2025년 | 2026년 1~2월 연말정산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
| 2026년 | 2027년 1~2월 연말정산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
공제는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결혼식을 2025년에 했어도 혼인신고가 2026년이면 2026년 몫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직장인: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결혼세액공제 항목에 표시
- 증빙: 회사가 요구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정부24·주민센터 발급)
- 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2025년 혼인신고자 가운데 원천징수영수증에 결혼세액공제 금액이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과 혼인지원금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직접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작은 세액공제의 한계 때문입니다.
| 구분 | 혼인세액공제 | 혼인지원금(가칭, 정부안) |
|---|---|---|
|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 | 2027.1.1 이후 혼인신고 |
| 금액 | 1인당 50만 원 세액 차감 | 1인당 50만 원 현금 |
| 소득 없는 배우자 | 혜택 없음 | 지급 |
| 상태 | 시행 중 |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중 |
국회에는 혼인세액공제를 2029년 말 또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최종 결과는 국회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정리
- 혼인신고서 접수일이 2024~2026년인지 확인
- 부부 각자 결정세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직장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신고에서 신청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 이미 신고했는데 빠졌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 2027년 이후 신고분은 현행법상 세액공제가 없으니 국회 결과 확인
2026년 10월 10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