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7월 29일 변경 공고 이후 일반 유형 한 가지, 대리대출 방식만 남았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운전자금 한도 | 연간 1억 원 |
| 시설자금 한도 | 5억 원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변동) |
| 운전자금 기간 | 5년(거치 2년 포함) |
| 시설자금 기간 | 8년(거치 3년 포함) |
| 대출 방식 | 대리대출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5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마감) |
| 신청 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
2026년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5%였으며,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고시됩니다.

2026년 변경 사항
| 구분 | 2025년 12월 29일 첫 공고 | 2026년 7월 29일 4차 변경 공고 |
|---|---|---|
| 유형 | 일반, 유망 | 일반 |
| 유망형 대상 | 백년소공인,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참여 기업 | 폐지 |
| 유망형 한도 |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 – |
| 방식 | 일반 대리대출, 유망 직접대출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절차
| 단계 | 담당 | 내용 |
|---|---|---|
| 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접수(누리집·지역센터), 지원 대상 확인 |
| 2 | 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 또는 신용·담보 평가 |
| 3 | 금융기관 | 대출 실행 |
실제 대출 금액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평가에서 정해집니다.
자금 용도와 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운전자금 용도 | 원부자재, 인건비 등 제품 생산·경영 비용 |
| 시설자금 용도 | 기계·설비 도입 |
|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시설자금 추가 | 설비 견적서·계약서 |
상시근로자 수에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백년소공인 등 과거 유망형 대상 기업은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8호(2026년 7월 29일 4차 변경)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