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결제가 승인됐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문의하세요"라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는 순간, 부정사용을 막으려던 행동이 사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결제였다면 카드사 앱에 내역이 남아 있으니, 신고는 언제나 카드 뒷면이나 공식 앱의 대표번호로 해야 합니다.

카드 부정사용 보상 받으려면 이 순서로 신고
| 순서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 카드사 앱·대표번호로 분실·도난 신고 | 문자 속 번호 사용 금지 |
| 2 | 접수 정보 기록 |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 시점 |
| 3 | 과거 60일 승인 내역 점검 | 모르는 결제 목록 작성 |
| 4 | 보상 신청 | 카드사 절차(서면·유선) |
| 5 | 필요 시 경찰 신고 | 도난·정보 도용 정황 |
카드를 찾을 가능성이 있으면 앱의 일시정지 기능으로 결제만 막아 두고, 분실이 확실해지면 정식 분실신고로 바꿉니다. 회원의 허위 신고로 카드사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으니, 정말 모르는 결제인지 가족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상 범위: 신고일 기준 60일
| 근거 | 내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카드사는 도난·분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사용 책임 |
| 같은 조 제2항 | 통지 전 사용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범위에서 책임 |
| 표준약관 제40조 | 신고 이전 50만원 초과 부정사용 금액에 보상 처리수수료 부과 가능 |

보상이 줄거나 없는 6가지
| 사유 | 예 |
|---|---|
| 회원의 고의 | 본인이 쓰고 부정사용이라 주장 |
| 미서명 | 카드 뒷면 서명이 없어 가맹점이 본인 확인 불가 |
| 비밀번호 누설 | 고의·과실로 비밀번호를 알려 줌 |
| 양도·담보 제공 | 가족·동거인에게 카드를 넘김 |
| 노출·방치 | 과실로 방치해 가족·동거인이 사용 |
| 신고 지연 |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러 늦게 신고 |
폭력이나 자기·친족의 생명·신체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는 회원의 고의·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카드사와 사칭 구별법
- 진짜 카드사 상담원은 본인 확인 외에 앱 설치, 카드번호, 문자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이 오면 카드사 앱에서 발급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사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카드사의 이상거래 확인 전화를 사기로 오해해 차단하면 카드가 계속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끊은 뒤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사칭 앱을 깔았거나 정보를 넘겼다면 카드 정지 요청, 앱 삭제와 휴대폰 점검, 송금했다면 112·은행 지급정지, 명의 도용 대출을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세요.
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분쟁 | 조정 기관 |
|---|---|
| 카드사와의 보상·이자 등 금융 분쟁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 가맹점 환불·하자 거래 분쟁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 온라인 결제 분쟁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