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만료일보다 검사기간 종료일을 보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화면의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가 검사기간이고, 과태료는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사이트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사이트

경로 메뉴 입력
사이버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유효기간 조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자동차365 자동차라이프 → 검사예약 및 안내 차량번호, 소유자 확인 정보
전화 1577-0990 상담원 연결
서류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 칸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검사기간 계산

검사기간 계산

항목 기준
검사 가능 시작 만료일 전 90일
검사 가능 종료 만료일 후 31일
기간 내 합격 시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봄(다음 기간 당겨지지 않음)
불합격 시 검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주말·공휴일 제외)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검사 주기

검사 주기

차종 주기
비사업용 승용 2년, 신조차 최초 5년
사업용 승용 1년, 신조차 최초 2년
승합·화물·특수 차령·사업용 여부별 1~2년

신조차 최초 검사를 4년으로 소개한 자료도 있으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비사업용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어느 쪽인지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검사 종류를 따릅니다.

예약과 비용

  1. 사이버검사소 조회 → 검사 예약
  2. 공단 검사소·시간 선택
  3. 차량번호·검사 종류 확인 후 예약 완료
비교 공단 검사소 민간 지정검사소
승용차 정기검사 23,000원 업체별 상이
재검사 기간 내 무료 업체별 상이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00%, 세 자녀 30% 업체별 상이
위치 찾기 예약 화면 ‘민간검사소 조회’

제출 서류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뿐이며 전산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보험이 끊긴 차는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 과태료

검사기간 종료 후 과태료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추가
115일 이상 60만 원(상한)

60일 지연이면 24만 원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기초생활수급자·중증 장애인은 최대 50% 감경 대상입니다.

연장·유예와 중고차

  • 도난, 사고로 인한 장기 정비 등은 증빙 서류로 등록지 시·도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중고차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 검사
  • 차를 바꿨다면 옛 안내문 대신 현재 차량번호로 재조회
  • 알림톡·국민비서 알림은 보조 수단, 최종 기준은 직접 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