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의 시작일은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 혼인신고일,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입니다. 끝나는 날은 신청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이 세 날짜만 서류로 확정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2022년 이후 부적격 사유 1위(4,566건)가 바로 이 항목이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3단계 점검
1단계. 시작 후보 날짜 모으기
| 후보 날짜 | 확인 서류 |
|---|---|
| 만 30세가 되는 날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 혼인신고일(30세 전 혼인 시) | 혼인관계증명서 |
| 본인 주택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배우자 주택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 | 배우자 명의 등기사항증명서 |
2단계. 가장 늦은 날 고르기
주택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만 30세(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가 시작일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처분 뒤 무주택이 된 날이 더 늦은 경우가 많고, 두 번 이상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을 씁니다.
3단계. 모집공고일까지 세기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구간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일은 등기접수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날짜는 공적 장부에서 가져옵니다.
| 구분 | 기준일 |
|---|---|
| 등기된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
| 미등기 주택 |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로 적으면 실제보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 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 전까지는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1년 단위 경계에 걸쳐 있다면 이 며칠 차이로 2점이 달라집니다.

배점과 계산 예시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 84점 중 최대 32점입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청약홈 가점계산기 기준으로 0점입니다.
| 사례 | 흔한 오기 | 실제 인정 |
|---|---|---|
| 35세 미혼, 평생 무주택 | 성인 이후 15년 → 32점 | 5년 → 12점 |
| 35세, 28세 혼인신고 | 30세부터 5년 → 12점 | 7년 → 16점 |
| 40세, 35세에 집 처분 | 30세부터 10년 → 22점 | 5년 → 12점 |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점수를 덜 적은 경우입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시작일이 앞당겨지니 손해 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배우자·세대원·분양권 예외
| 항목 | 청약 판단 |
|---|---|
| 배우자 주택 처분 이력 |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 이후로 기간 산정 |
| 배우자 주소가 다른 경우 | 여전히 확인 대상 |
| 분양권·입주권 | 주택으로 봄 |
| 전용 20㎡ 이하 1호 | 무주택으로 봄 |
| 60세 이상 부모 소유 주택 | 민영 일반공급 무주택 판단 예외, 대신 그 부모는 부양가족 제외 |
| 오피스텔 |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전용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정되고 공시가격 조건이 붙습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세대원 주택·분양권을 놓친 부적격은 2022년 이후 4,150건이었습니다. 등본에 함께 오른 가족에게 분양권까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입니다.
청약홈과 모집공고문 대조 순서
- 서류로 시작일 확정(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구성원 등록 후 주택소유확인
- 조회 결과에 나온 주택·분양권과 내 계산의 처분일 대조
- 모집공고문에서 공고일과 공급 유형별 주택 소유 기준 확인
- 가점계산기에 확정한 날짜 입력
가점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만 점수를 계산합니다. 날짜를 기억으로 넣으면 결과도 기억만큼만 정확합니다.
당첨 후 오류가 드러났을 때
통보일부터 7일 이상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기준일을 제출하고, 사업주체가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 당첨 점수 이상이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재계산 점수가 모자라면 취소되고, 수도권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통계는 2026년 9월 공개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산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가점계산기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