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였고, 그 뒤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5일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정 고시를 여수시 단독 고시(제2026-64호)로 개정해 여수만 2027년 8월 27일까지 남겼습니다. 지금 광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고용 제도와 광주시 고용이음 프로젝트입니다.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경과
| 날짜 | 결정 |
|---|---|
| 2025. 8. 28. | 전국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6개월) |
| 2026. 2. 12. |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8월 27일까지 6개월 연장·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적용 |
| 2026. 8. 20. |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여수 1년 연장·당진 신규 지정 |
| 2026. 8. 25. | 공동 고시를 여수시 단독으로 개정(광산구 제외) |
| 2026. 8. 27. | 광산구 지정 기간 종료 |
선제대응지역은 2025년 7월 생긴 제도로, 고용 충격이 통계로 드러나기 전에 주력 산업의 위험 신호를 보고 지정합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대유위니아 그룹 사태가 계기였습니다.

지정 기간에 적용됐던 우대
| 구분 | 지원 | 일반 기준 | 우대 기준 |
|---|---|---|---|
| 근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 300만 원 | 500만 원, 자부담 0~20% |
| 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융자 | 2,000만 원 | 2,500만 원 |
| 근로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000만 원 | 2,000만 원 |
|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 66.7% | 80% |
| 사업주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해당 없음 | 월 통상임금 1/2(대기업 1/3) |
융자·대부는 갚아야 하는 돈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는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고시상 특별지원은 지정 지역에 지정 기간 동안 적용되므로, 8월 27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지원은 일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정 기간에 승인받은 훈련·융자의 남은 처리는 개인마다 달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광주 고용센터에서 본인 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광주 고용이음 지원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광산구 가전·고무제품 제조업과 연관 산업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별개인 올해 지자체 사업입니다.
| 세부 사업 | 조건 | 금액 | 신청 기간 |
|---|---|---|---|
| 이·전직 안착지원금 | 같은 지원 대상 산업으로 이직 | 100만 원 | 4.30~12.31(예산 소진 시 마감) |
| 이·전직 안착지원금 | 다른 산업으로 전직 | 50만 원 | 같음 |
| 비자발적 퇴사자 안착지원금 | 지원 대상 기업에서 비자발적 퇴사 | 50만 원 | 같음 |
| 장기근속 장려금 | 3년 이상 근속 | 최대 200만 원 | 4.30~5.15(마감) |
안착지원금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59세 이하
- 직전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소재
- 직전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 개인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은 광주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문의는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54~5857)입니다.
국비 훈련을 찾는 경우
광산구 학원들의 컴퓨터 기초, 컴퓨터활용능력 2급, SNS·블로그 마케팅 과정은 계속 열리지만, 지정 종료 뒤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 기준(5년간 3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전액 무상" 모집 글은 게시 날짜가 8월 27일 이전인지 확인하고, 실제 자부담은 고용24 과정 상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무지가 여수·광양·당진이라면
| 지역 | 지정 기간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2025. 8. 28. ~ 2027. 8. 27. |
| 충남 당진시 | 2026. 8. 21. ~ 2027. 8. 20. |
| 전남 광양시 | 2026년 2월부터 1년 |
광산구에 살더라도 지정 지역 사업장에 다니면 그 지역 기준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거주지보다 근무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64호)와 광주시·광주상공회의소 안내 기준이며, 정부가 광산구를 다시 지정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