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세액공제 2026, 첫째 30만 원이고 폐지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 한 명에 대한 출산 세액공제를 둘이 각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한 사람만 받고, 세액공제라서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적으면 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둘 다 아이를 올렸다가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한 명이 빼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누구에게 올릴지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출산 세액공제 2026 금액과 대상

출산 세액공제 2026 금액과 대상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면 낼 세금에서 아래 금액을 뺍니다.

출생 순서공제액(연)
첫째30만 원
둘째50만 원
셋째 이상70만 원
  • 2026년 10월 13일 현재 이 조문은 그대로 시행 중이므로,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 나이 요건이 따로 없는 공제라서, 2026년 귀속 기준 9세 이상만 받는 일반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더해집니다.
  • 현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출산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나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나

출산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게 붙는 공제입니다. 같은 아이를 부부가 함께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으므로, 출산 세액공제도 아이를 올린 사람 한 명만 받습니다.

상황결과
남편이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림남편이 출산 세액공제·자녀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음
부부가 같은 아이를 둘 다 올림한 사람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빼고 추가 납부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바로잡힘덜 낸 세금의 10% + 하루 0.022% 납부지연 가산세

정부도 세액공제는 면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제도 전환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라 그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아내 쪽에 아이를 올려도 출산 세액공제 효과가 작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부부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세액공제 폐지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출산 세액공제 폐지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출산 세액공제 폐지' 소식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날짜진행
2026년 8월 3일세제개편안 발표,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포함
2026년 9월 1일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이 항목은 수정 없음)
2026년 9월 3일까지국회 제출, 정기국회에서 심사
  • 2026년 10월 13일 현재 국회를 통과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 정부 자료에는 어느 출생아부터 공제가 없어지는지 적용 시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기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부칙에서 정해집니다.
  • 정부는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 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신할 지원의 이름과 금액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예산안의 아이맞이지원금(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 1,000만 원부터)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출산 세액공제를 대체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1인당 50만 원·생애 1회)도 같은 정부안에서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현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함께 챙길 출산 관련 공제

출산한 해에는 출산 세액공제 말고도 아래 항목을 함께 봅니다.

항목2026년 귀속 기준
자녀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일반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공제 대상,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한도 없이 15% 공제
회사 출산지원금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 전액 비과세
회사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
  • 일반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원칙 13세가 됐고,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입니다. 국세청 일부 안내에는 아직 8세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생은 이 단계 특례에서 빠지는 규정이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고, 넘는 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비용은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신청 방법과 놓쳤을 때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두면 배우자·자녀 자료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의료비 자료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들어옵니다.
  2.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자녀세액공제 항목에 출산·입양 자녀를 적어 제출합니다.
  3.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4.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고, 그 기간도 지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종료 여부와 적용 시기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