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화면의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가 검사기간이고, 과태료는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사이트
| 경로 | 메뉴 | 입력 |
|---|---|---|
| 사이버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유효기간 조회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자동차365 | 자동차라이프 → 검사예약 및 안내 | 차량번호, 소유자 확인 정보 |
| 전화 | 1577-0990 | 상담원 연결 |
| 서류 |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 칸 | – |

검사기간 계산
| 항목 | 기준 |
|---|---|
| 검사 가능 시작 | 만료일 전 90일 |
| 검사 가능 종료 | 만료일 후 31일 |
| 기간 내 합격 시 |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봄(다음 기간 당겨지지 않음) |
| 불합격 시 | 검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주말·공휴일 제외) |

검사 주기
| 차종 | 주기 |
|---|---|
| 비사업용 승용 | 2년, 신조차 최초 5년 |
| 사업용 승용 | 1년, 신조차 최초 2년 |
| 승합·화물·특수 | 차령·사업용 여부별 1~2년 |
신조차 최초 검사를 4년으로 소개한 자료도 있으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비사업용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어느 쪽인지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검사 종류를 따릅니다.
예약과 비용
- 사이버검사소 조회 → 검사 예약
- 공단 검사소·시간 선택
- 차량번호·검사 종류 확인 후 예약 완료
| 비교 | 공단 검사소 | 민간 지정검사소 |
|---|---|---|
| 승용차 정기검사 | 23,000원 | 업체별 상이 |
| 재검사 | 기간 내 무료 | 업체별 상이 |
|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세 자녀 30% | 업체별 상이 |
| 위치 찾기 | 예약 화면 | ‘민간검사소 조회’ |
제출 서류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뿐이며 전산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보험이 끊긴 차는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 과태료
| 검사기간 종료 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째부터 | 3일 초과마다 2만 원 추가 |
| 115일 이상 | 60만 원(상한) |
60일 지연이면 24만 원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기초생활수급자·중증 장애인은 최대 50% 감경 대상입니다.
연장·유예와 중고차
- 도난, 사고로 인한 장기 정비 등은 증빙 서류로 등록지 시·도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중고차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 검사
- 차를 바꿨다면 옛 안내문 대신 현재 차량번호로 재조회
- 알림톡·국민비서 알림은 보조 수단, 최종 기준은 직접 조회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