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로,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 채무의 원금·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 항목 | 기준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휴업·폐업 포함) |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 제외 | 폐업한 법인 |
| 법인 추가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등) |
| 신청 횟수 | 원칙적으로 1회 |
| 수수료 | 없음 |

채무 유형별 기준과 조정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기준 | 1개 이상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10~89일 연체,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국세·지방세 체납 공공정보 등 |
| 무담보 채무 | 순부채 기준 원금 조정(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 | 금리 조정 |
| 담보 채무 | 금리·상환기간 조정(중개형) | 금리·상환기간 조정(중개형) |
| 신청 창구 | 새출발기금 누리집, 캠코 상담창구 18곳 |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
| 상환 조건 | 일반 | 신용대출 |
|---|---|---|
| 거치기간 | 최대 3년 | 최대 1년 |
| 분할상환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부실차주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상환 20년·원금감면 최대 90%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채무와 제외 채무
| 구분 | 내용 |
|---|---|
| 대상 |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 한도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계 15억 원 |
| 신청일 전 6개월 내 신규대출 | 원화채권 총액의 30% 이하면 포함, 초과 시 해당 차주 제외 |
| 제외 대출 |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업종 |
| 법인 대표 개인 가계대출 | 법인 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운영 실적
| 항목 | 수치 |
|---|---|
| 신청(2026년 7월 말) | 21.1만 명 |
| 약정(2026년 7월 말) | 14.7만 명 |
| 평균 원금 감면율 | 74% |
| 평균 이자율 인하폭 | 5.4%포인트 |
2026년 6월 금융위원회 보완 방안에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 단계 | 내용 |
|---|---|
|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 중지 |
| 취소 |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 취소 후 3개월 재신청 불가 |
| 약정 | 심사 후 조정안 동의 시 체결 |
| 서류 | 내용 |
|---|---|
| 본인 확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
| 임대차 현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보증금 없으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
| 예·적금 잔액 | 어카운트인포 조회내역서 |
| 재산·체납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부채증명원 |
| 2026년 추가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홈택스) |
임대차·예적금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기간 2개월 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영향
| 항목 | 내용 |
|---|---|
| 예·적금 | 대출금과 상계 가능 |
| 한도 거래 |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 가능 |
| 신용카드 | 이용 정지·한도 감액 가능 |
| 공공정보 | 부실차주는 확정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후 해제 |
| 허위·누락 | 약정 해지·채무 회수, 캠코 재산조사전담반 운영(2026년 2월~) |
성실상환 인센티브(2026년 3월 25일 시행)
| 대상 | 내용 |
|---|---|
| 부실차주(매입형) | 무담보 변제계획 1년 이상 연체 없이 이행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5~10% 추가 감면 |
| 부실우려차주(중개형) | 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금리의 10%씩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 |
| 상환유예 사유 확대 | 출산, 육아휴직, 4대 중증질환자·중증장애인 부양 등 |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 1660-1378(평일 09:00~18:00)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외에 전화·문자로 연락하거나 대출을 권하지 않으므로, 심사비 등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6년 10월 5일 기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FAQ와 금융위원회·캠코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감면율과 조정 범위는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