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로 셉니다

무주택 기간의 시작일은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 혼인신고일,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입니다. 끝나는 날은 신청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이 세 날짜만 서류로 확정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2022년 이후 부적격 사유 1위(4,566건)가 바로 이 항목이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3단계 점검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3단계 점검

1단계. 시작 후보 날짜 모으기

후보 날짜 확인 서류
만 30세가 되는 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혼인신고일(30세 전 혼인 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주택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배우자 주택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 배우자 명의 등기사항증명서

2단계. 가장 늦은 날 고르기

주택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만 30세(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가 시작일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처분 뒤 무주택이 된 날이 더 늦은 경우가 많고, 두 번 이상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을 씁니다.

3단계. 모집공고일까지 세기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구간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처분일은 등기접수일 기준

처분일은 등기접수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날짜는 공적 장부에서 가져옵니다.

구분 기준일
등기된 주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로 적으면 실제보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 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 전까지는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1년 단위 경계에 걸쳐 있다면 이 며칠 차이로 2점이 달라집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배점과 계산 예시

배점과 계산 예시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 84점 중 최대 32점입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청약홈 가점계산기 기준으로 0점입니다.

사례 흔한 오기 실제 인정
35세 미혼, 평생 무주택 성인 이후 15년 → 32점 5년 → 12점
35세, 28세 혼인신고 30세부터 5년 → 12점 7년 → 16점
40세, 35세에 집 처분 30세부터 10년 → 22점 5년 → 12점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점수를 덜 적은 경우입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시작일이 앞당겨지니 손해 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배우자·세대원·분양권 예외

항목 청약 판단
배우자 주택 처분 이력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 이후로 기간 산정
배우자 주소가 다른 경우 여전히 확인 대상
분양권·입주권 주택으로 봄
전용 20㎡ 이하 1호 무주택으로 봄
60세 이상 부모 소유 주택 민영 일반공급 무주택 판단 예외, 대신 그 부모는 부양가족 제외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용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정되고 공시가격 조건이 붙습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세대원 주택·분양권을 놓친 부적격은 2022년 이후 4,150건이었습니다. 등본에 함께 오른 가족에게 분양권까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입니다.

청약홈과 모집공고문 대조 순서

  1. 서류로 시작일 확정(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2.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구성원 등록 후 주택소유확인
  3. 조회 결과에 나온 주택·분양권과 내 계산의 처분일 대조
  4. 모집공고문에서 공고일과 공급 유형별 주택 소유 기준 확인
  5. 가점계산기에 확정한 날짜 입력

가점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만 점수를 계산합니다. 날짜를 기억으로 넣으면 결과도 기억만큼만 정확합니다.

당첨 후 오류가 드러났을 때

통보일부터 7일 이상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실제 기준일을 제출하고, 사업주체가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 당첨 점수 이상이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재계산 점수가 모자라면 취소되고, 수도권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통계는 2026년 9월 공개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산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가점계산기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