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부금은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다만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은 이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개편 내용
| 항목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부터 |
|---|---|---|
| 월 부금 | 5만~100만 원 | 5만~150만 원(1만 원 단위) |
| 연간 최대 | 1,200만 원(분기 300만 원) | 1,800만 원 |
| 분기납 | 가능 | 폐지 |
| 추가납입 | 없음 | 연간 한도 내 가능 |
| 미납 한도 이월 | 불가(분기 단위) | 연간 한도 내 자유 |
부금 증액은 제한 없이, 감액은 3회 이상 납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2025년 납입분부터)
| 사업소득 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 금액) | 공제 한도 | 지방세 포함 세율 | 최대 절세 효과(연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6.6~16.5% | 39만 6천~99만 원 |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16.5~26.4% | 82만 5천~132만 원 |
|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법인 대표 6,625만 원 이하) | 400만 원 | 26.4~38.5% | 105만 6천~154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38.5~49.5% | 77만~99만 원 |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절세 효과는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 기준이며, 다른 공제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의 관계
| 예시 | 납입액 | 공제 금액 | 나머지 |
|---|---|---|---|
| 사업소득 4천만 원, 월 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 |
| 사업소득 4천만 원, 월 15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 1,200만 원 적립(공제 없음) |
| 사업소득 1억 2천만 원, 월 5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적립(공제 없음) |
소득공제 제외 조건
| 대상 | 조건 |
|---|---|
| 부동산임대업 소득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공제 불가(2018년 이전 가입자는 가능) |
| 법인 대표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총급여 8천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2015년 이전 가입 법인 대표 | 종합소득금액 한도로 공제 |
해지 사유별 과세
| 구분 | 과세 | 비고 |
|---|---|---|
| 폐업·사망·노령(60세 이상·120회 이상) 등 지급 사유 | 퇴직소득 | 세 부담 낮음 |
| 법인 대표 질병·부상 퇴임,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퇴직소득 | 2024년 6월 지급 사유 8가지로 확대 |
| 사유 없는 임의 해지(24개월 이상 연체 포함) |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 공제받은 원금까지 과세 |
가입 대상과 혜택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무등록 소상공인(3.3% 인적용역) |
| 가입 제한 | 비영리법인 대표자, 일부 제한 업종, 기존 가입자(1인 1계좌) |
| 압류 금지 | 공제금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행복지킴이 통장 수령 |
| 적용 이율(2026년 3분기) | 노령 3.4%, 폐업·사망 3.7%(분기별 변동, 연복리) |
| 상해보험 | 가입 후 2년, 월 부금의 최대 150배(보험료 중소기업중앙회 부담) |
| 희망장려금 | 협약 지자체 신규 가입자 월 1~3만 원, 최대 1년 |
| 공제계약대출 | 납입금 범위 내 대출 |
| 가입 경로 | 노란우산 누리집·앱,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제휴 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