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458만원까지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나이(만 19~39세 미혼)를 넘으면 결국 금액 싸움입니다. SH와 LH청약플러스가 공통으로 게시한 기준으로 혼자 사는 청년은 월평균소득 4,576,036원, 총자산 2억 5,100만원, 자동차가액 4,542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금액 기준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금액 기준

가구원 수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월 금액
1인 120% 4,576,036원
2인 110% 6,452,897원
3인 100% 8,168,429원

1인 가구는 기본 100%에서 20%포인트를 더해 적용합니다. LH의 2026년 안내에 따라 청년 계층은 본인 소득으로 심사하고,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대학생 계층입니다.

계층 총자산 자동차가액
청년 2억 5,1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대학생 1억 800만원 이하 자동차 없어야 함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SH가 공통으로 안내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자동차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니라 제도의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

청년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으로, 만 19~39세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계층을 사회초년생으로 부릅니다.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근로소득, 3.3% 사업소득 포함)
  •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 예술인

일한 기간이 합계 5년을 넘으면 청년 계층에서 제외되며, 재학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순위와 거주 조건

순위와 거주 조건

항목 내용
순위(일반형) 해당 지역 거주·소득 근거지 1순위, 같은 광역권 2순위, 나머지 3순위, 순위 내 추첨
청약통장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
임대료 주변 시세 약 60~80%
거주기간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

신청 절차

  1.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 검색
  2. LH청약플러스 또는 SH 인터넷청약에서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후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과 자산 증빙(재산세 과세증명·자동차등록증 등) 제출
  4. 당첨자 발표와 계약

미달 물량은 요건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다시 모집하기도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천안아산 대학생·청년 행복주택 자격완화 모집이 그 예입니다. 소득·자산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며, 심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