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청약 심사에서 반려되는 경우는 대부분 제출처가 지정한 조건과 다르게 조회했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채 출력했을 때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증명 내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사실(기간·지역·세목) |
| 신청 방법 | 정부24·위택스, 방문, 팩스, 우편, 무인민원발급기 |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방문은 자치단체 조례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

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와의 차이
| 서류 | 증명 대상 | 맞는 상황 |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 사실 | 재산 보유 확인, 대출·청약 심사 |
|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 | 계약·입찰 |
| 납부확인서 | 특정 세금 납부 사실 | 납부 영수증 대용 |

위택스 발급 절차
- wetax.go.kr 로그인(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 [증명서 발급] →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발급대상조회] → 과세 기간 설정
- 시·도, 시·군·구 선택
- 세목 선택(재산세 주택, 토지·건축물, 자동차세, 취득세, 전체세목)
- [검색] → 사용목적 [제출] 체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 선택 → 출력 또는 PDF 저장
정부24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조회 조건 맞추는 법
| 조건 | 기준 |
|---|---|
| 과세 기간 | 제출처 요구 연도 그대로(대출은 보통 최근 1~3년) |
| 자치단체 | 부동산 소재지·과거 주소지별로 각각 선택 |
| 세목 | 재산세·재산세 주택분·자동차세 등 요구 범위 |
| 뒷자리 표시 | 대출·법원 제출은 전체 표시 요구가 많음 |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시·군·구마다 따로 조회해 발급해야 빠짐이 없습니다.
미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청약, 공공임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무주택 심사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빈 조회 화면이나 납세증명서로는 대신할 수 없고, [미과세증명서]로 ‘과세사실 없음’이 표시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전국 기준이나 특정 지역 제외 조건이 붙으면 시·군·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그 범위를 말하고 방문 발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대리 발급 준비물(방문)
- 일반 대리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상속인 신분증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서류명 일치
- 과세연도·자치단체 범위 일치
- 세목, 미과세 표시 여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PDF 또는 종이 원본 제출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