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택스에서 연도·지역·세목을 맞추면 무료로 바로 나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청약 심사에서 반려되는 경우는 대부분 제출처가 지정한 조건과 다르게 조회했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채 출력했을 때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기본 정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증명 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 사실(기간·지역·세목)
신청 방법 정부24·위택스, 방문, 팩스, 우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터넷 무료, 방문은 자치단체 조례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와의 차이

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와의 차이

서류 증명 대상 맞는 상황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과세 사실 재산 보유 확인, 대출·청약 심사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 계약·입찰
납부확인서 특정 세금 납부 사실 납부 영수증 대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택스 발급 절차

위택스 발급 절차

  1. wetax.go.kr 로그인(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2. [증명서 발급] →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3. [발급대상조회] → 과세 기간 설정
  4. 시·도, 시·군·구 선택
  5. 세목 선택(재산세 주택, 토지·건축물, 자동차세, 취득세, 전체세목)
  6. [검색] → 사용목적 [제출] 체크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 선택 → 출력 또는 PDF 저장

정부24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조회 조건 맞추는 법

조건 기준
과세 기간 제출처 요구 연도 그대로(대출은 보통 최근 1~3년)
자치단체 부동산 소재지·과거 주소지별로 각각 선택
세목 재산세·재산세 주택분·자동차세 등 요구 범위
뒷자리 표시 대출·법원 제출은 전체 표시 요구가 많음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시·군·구마다 따로 조회해 발급해야 빠짐이 없습니다.

미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청약, 공공임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무주택 심사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빈 조회 화면이나 납세증명서로는 대신할 수 없고, [미과세증명서]로 ‘과세사실 없음’이 표시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전국 기준이나 특정 지역 제외 조건이 붙으면 시·군·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그 범위를 말하고 방문 발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대리 발급 준비물(방문)

  • 일반 대리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상속인 신분증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서류명 일치
  2. 과세연도·자치단체 범위 일치
  3. 세목, 미과세 표시 여부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5. PDF 또는 종이 원본 제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