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연계정보 분리보관 2027년 1월 시행, CI 뜻과 개인·사업자 변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를 함께 보관하는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두 정보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당초 시행일 2027년 5월 1일보다 4개월 앞당겨졌으며, 개인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절차는 없습니다.

주민번호 연계정보 분리보관 핵심 요약

주민번호 연계정보 분리보관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근거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조기 시행안 보고 2026년 6월 12일 전체회의
개정안 의결 2026년 9월 18일 전체회의
시행일 2027년 1월 1일(기존 2027년 5월 1일)
의무 대상 주민등록번호와 CI를 함께 보관하는 사업자
주민번호 연계정보 분리보관 연계정보(CI)란

연계정보(CI)란

항목 내용
영문 Connecting Information
생성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값
용도 온라인 서비스 간 동일인 확인, 본인확인
포함하지 않는 것 구매 내역, 금융거래 기록
위험 주민번호와 함께 유출되면 여러 서비스 정보가 한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음
주민번호 연계정보 분리보관 조기 시행 이유

조기 시행 이유

시행일은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으로 2027년 5월 1일로 유예됐습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

개인 이용자 영향

구분 변화 여부
휴대폰 본인인증 그대로
기존 계정·가입 정보 그대로
CI 제도 폐지되지 않음
개인 신청·재발급 필요 없음
사업자 내부 저장 구조 주민번호와 CI 분리

사업자 점검 항목

점검 대상 확인할 내용
운영 데이터베이스 주민번호와 CI가 같은 테이블·저장소에 있는지
접근 권한 한 계정이 두 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지
반출 파일 엑셀 등 내려받은 파일에 두 정보가 함께 담기는지
백업·개발 환경 원본과 같은 구조로 함께 남아 있는지
위탁 업체 처리 위탁 시스템도 같은 기준을 지키는지

주의할 점

'CI 분리'나 '개인정보 재등록'을 이유로 주민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메일은 사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보관은 동시 유출 위험을 낮추는 조치이며 모든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는 못하므로, 비밀번호 재사용 정리와 2단계 인증 설정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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