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17자리 차대번호로 합니다. 결과 화면의 수리 완료 표시는 제작사가 분기마다 보고한 내역 기준이라, 최근 받은 수리는 다음 분기에야 반영됩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 사이트와 입력 정보
| 항목 | 내용 |
|---|---|
| 운영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 주소 | car.go.kr → 리콜정보 → 리콜대상확인 |
| 입력 |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17자리 |
| 결과 | 리콜 대상 여부, 결함 내용, 조치 여부 |
| 이용 제한 | 평일 09:00~18:00 외 조회 제한 가능 |
| 결함신고 전화 | 080-357-2500 |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검사·등록·압류·저당 정보를 보는 곳이고, 리콜 대상·조치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가 기준입니다.

차종이 같아도 대상이 갈리는 이유
리콜 대상은 생산 기간, 차대번호 범위, 엔진 등으로 정해집니다.
| 사례 | 대상 | 비고 |
|---|---|---|
| 현대 코나 전방 너클(10월 1일 시작) | 2026년 7월 13~15일 생산 코나·코나 하이브리드 일부 | 점검 약 15분, 교체 약 120~150분 |
| 국토부 8월 6일 발표 | 현대·기아 등 4개사 13개 차종 512,393대 | 차량별 조회 안내 |

조회 결과별 대응
| 결과 | 대응 |
|---|---|
| 대상·미조치 | 서비스센터 예약, 부품 재고·작업 시간 확인 |
| 대상·조치 완료 | 추가 조치 없음 |
| 수리 후에도 미조치 | 정비 명세서 보관, 분기 반영 뒤 재조회 |
| 대상 아님 | 제작사 무상수리·무상점검 공지 확인 |
리콜 수리는 무상입니다. 안전 관련 결함이면 수리 전까지 장거리·고속 주행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경부 배출가스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치 여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내 문자와 리콜알리미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 계획을 세워 우편·문자로 알려야 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중고로 산 차는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조회가 필요합니다. 리콜알리미에 차량번호와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새 리콜 발생 시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무상점검의 차이
무상수리·무상점검은 리콜과 별도로 제작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첫 화면에 별도 목록이 있으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엔진제어장치, 토요타 GR 수프라 오일펌프 무상수리 같은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비 수리 보상과 중고차 확인
- 리콜 전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정비내역서·영수증·자동차등록증으로 제작사에 보상 신청
- 중고차는 계약 전 차대번호로 조회하고, 미조치면 판매자에게 수리 요구
- 사고·보험 이력은 리콜 조회와 별개라 카히스토리 등에서 따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