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안정자금 2,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2,000만원 같은 큰 숫자가 발표되지만, 이 돈은 돌려받지 않는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와 대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먼저 어떤 성격의 지원인지를 구분해야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2026년 8월)
| 지역 | 지정 내용 |
|---|---|
| 여수시 | 석유화학, 2027.8.27까지 1년 연장 |
| 당진시 | 철강·금속, 2026.8.21~2027.8.20 신규 |
| 인천 제물포구 | 철강, 2026년 7월 신규 |
| 울산 남구 | 석유화학, 2026년 7월 6개월 연장 |
| 광주 광산구·포항시·서산시·광양시 | 기존 지정 |
정식 고용위기지역은 현재 지정 지역이 없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준
- 2025년 7월 31일 신설, 고용 충격이 통계에 반영되기 전 단계에서 지정
- 주력산업 피보험자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
-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 지정 기간은 보통 6개월 또는 1년, 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자 우대: 지원금과 융자 구분
| 지원 | 성격 | 일반 → 선제대응지역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 | 300만원 → 500만원, 자부담 0~20% |
| 생활안정자금 | 융자 | 2,000만원 → 2,500만원 |
| 임금체불 생계비 | 융자 | 1,000만원 → 1,500만원 |
| 직업훈련 생계비 | 대부 | 1,000만원 → 2,000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취업지원 | 소득요건 면제 |
사업주 우대
| 지원 | 내용 |
|---|---|
| 고용유지지원금 | 66.7% → 80%, 1인 1일 6만 8천원 한도 |
| 사업주 직업훈련 | 납부 보험료 100% → 130% |
| 납부 기한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고용·산재보험료 연장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통상임금 1/2(대기업 1/3), 1일 최대 6만 8,100원, 1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 조건 예시(당진)
| 구분 | 조건 |
|---|---|
| 재직자 | 당진 소재 사업장 피보험자 또는 당진 주소의 타 지역 사업장 피보험자 |
| 실업자 | 훈련 신청 시점 3개월 이상 당진 거주, 또는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중 당진 사업장 퇴직 |
지역별 버팀이음 프로젝트
| 지역 | 내용·신청처 |
|---|---|
| 당진 | 철강 재직·일용·화물운송 근로자 3,516명에 1인 50만원 지역화폐(국비 20억원), 충남버팀이음 누리집 |
| 인천 동구 | 인천버팀이음 누리집, 동구청 주민행복센터 |
| 여수 | 여수상공회의소, 전남일자리정보망 |
| 포항 | 경상북도 누리집 공지 |
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장·거주지 지정 여부와 지정 기간
- 재직·퇴직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지원금인지 융자·대부인지
- 고용24·고용센터 1350에서 대상 확인, 융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원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이며, 버팀이음 사업은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