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2026, 생일 전후 6개월 기간·수수료·준비물·과태료 정리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2026년부터 갱신 해당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전에 기간을 부여받은 면허는 기존 연간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주기

항목 기준
갱신 기간 갱신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기본 주기 10년(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3년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와 일반 갱신 구분

적성검사와 일반 갱신 구분

대상 절차 추가 요건
1종 정기 적성검사 신체검사(2년 내 건강검진 대체 가능)
2종 70세 이상 정기 적성검사 신체검사
2종 70세 미만 일반 갱신 없음
75세 이상 갱신 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준비물

항목 내용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등
사진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5×4.5cm 1장
신체검사 적성검사 대상만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구분 일반 면허증 모바일 IC 면허증
2종 갱신 10,000원 15,000원
1종 적성검사 16,000원 21,000원

1종은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수령

방법 내용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 본인 인증 → 사진 등록 → 면허증 종류·수령 장소 선택 → 결제
방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수령 지정한 시험장·경찰서 방문

기간 초과 시 불이익

대상 과태료
1종 30,000원
2종 20,000원
70세 이상 2종 30,000원

적성검사 대상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갱신이 어렵다면 기간 내 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