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정률제 뜻, 깎을 수 있던 복비가 고정 금액이 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년 사이 약 5억 7,388만 원에서 16억 739만 원으로 오르는 동안, 평균 중개보수는 약 229만 원에서 1,12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집값에 연동되는 복비가 다섯 배 가까이 커진 상황에서, 협상 대신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중개보수 정률제 뜻과 현재 규칙

중개보수 정률제 뜻과 현재 규칙

지금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제입니다. 법령과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정률제는 이 상한 대신 정해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방안입니다.

항목 상한요율제(현행) 정률제(논의)
요율의 성격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적용되는 고정 비율
실제 지급액 상한 이하에서 협의 계산액이 곧 지급액
장점 거래 난이도에 따라 조정 가능 비용 예측, 잔금 때 분쟁 감소
우려 계약 후 보수 다툼 가격 경쟁·협상권 축소

2026년 10월 2일 현재 정률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협회장이 2026년 8월 간담회에서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고 9월 25일 보도로 논란이 다시 커졌지만, 시행규칙 개정이나 시·도 조례 변경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요율과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수 정률제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계산 예시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계산 예시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계산 예시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3천만 원 → 18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 80만 원 1억 원 → 50만 원
2억~9억 원 미만 0.4% 없음 5억 원 → 200만 원
9억~12억 원 미만 0.5% 없음 10억 원 → 500만 원
12억~15억 원 미만 0.6% 없음 13억 원 → 780만 원
15억 원 이상 0.7% 없음 15억 원 → 1,050만 원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전세 3억 원이라면 0.3%를 적용해 상한이 90만 원입니다. 모든 금액은 한쪽 의뢰인 기준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정률제 정률제 도입 시 달라지는 부분

정률제 도입 시 달라지는 부분

정률제의 영향은 어떤 요율로 고정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시나리오 지급액 소비자 체감
현행, 300만 원대로 협의 300만 원대 협상력에 따라 절감
현행 상한을 그대로 고정 500만 원 고정 협의하던 사람에게는 부담 증가
상한보다 낮은 요율로 고정 500만 원 미만 고정 협상 없이도 부담 감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률제냐 아니냐"보다 "몇 %냐"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상 여지가 없어지는 체감이 커집니다.

비슷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경기도가 고정요율을 추진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피스텔·비주택과 임장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부엌·화장실 등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되고, 그 밖의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임장비'는 정률제와 별개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8일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현행법상 법정 중개보수나 실비를 넘는 별도 명목의 보수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전 중개보수 체크리스트

  • 거래 유형과 지역 조례 요율 확인
  • 상한 금액 계산 후 실제 보수액을 계약 전에 협의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문자·서면으로 기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기재액 대조
  • 지급 후 현금영수증 등 증빙 수령

공식 시행 여부 확인 방법

정률제가 실제로 바뀌려면 국토교통부령 개정이나 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거주 지역 시·도의 조례 개정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협회 발언이나 기사 제목만으로 계약 시점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약하신다면 현행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서울시 안내, 보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