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조건 2026, 소득 기준표와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

F6비자를 준비하는 부부는 대부분 소득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심사에서는 자녀 유무, 초청인이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시점,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세 가지가 소득보다 먼저 길을 가릅니다. 이 셋에 따라 소득 심사를 아예 안 받기도 하고, 소득이 충분해도 초청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F6비자 신청방법 전 확인할 조건 한눈에 보기

F6비자 신청방법 전 확인할 조건 한눈에 보기

심사 항목 기준
초청인 소득 과거 1년 세전, 2인 가구 25,195,752원 이상(2026년)
한국어 TOPIK 1급,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주거 부부가 함께 살 정상 주거(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 불가)
초청 이력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없음
초청인 국적 취득 귀화·영주로 얻은 경우 3년 경과
범죄 전력 가정폭력·성범죄 등 10년, 허위 혼인신고 5년 경과
혼인 두 나라 법에 따라 혼인 성립, 교제 경위 소명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입니다.

F6비자 첫째, 자녀가 있는가

첫째, 자녀가 있는가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다음 심사가 면제됩니다.

  1. 소득 요건
  2. 한국어 구사 요건
  3. 최근 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4. 초청인의 범죄 전력 관련 요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면제 사유를 입증합니다. 소득이 부족해 고민하던 부부라도 자녀가 있다면 소득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F6비자 둘째, 초청인은 언제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나

둘째, 초청인은 언제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나

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었거나 영주(F-5) 자격을 얻은 초청인은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결혼이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초청인이라면 날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어디인가

외국인 배우자가 아래 7개국 국민이면, 한국인 배우자가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배우자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살며 교제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했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소득요건 계산표(2026년)

가구원 수 연간소득(세전) 월 환산(약)
2인 25,195,752원 210만 원
3인 32,154,216원 268만 원
4인 38,968,428원 325만 원
5인 45,340,314원 378만 원
6인 51,335,712원 428만 원
7인 57,090,900원 476만 원

8인 이상은 1명마다 5,755,188원을 더합니다.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살아 국내 소득이 없었던 부부도 소득 요건을 면제받습니다.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해마다 바뀝니다.

한국어 요건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외국인 배우자는 다음 중 하나를 냅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유효기간 안)
  •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또는 세종학당 초급, 각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이 지정한 기관의 초급 한국어 과정 이수(이수 후 2년이 지났으면 영사 직접평가 합격 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이수 후 2년이 지났으면 영사 직접평가 합격 필요)
  • 대학·대학원 한국어 관련 학위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능력이 소명되거나, 과거 한국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했다면 면제됩니다.

받은 뒤: 취업·연장·영주

항목 내용
취업 직종 제한 없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고용보험 자동 적용
연장 수수료 3만 원(일반 체류자격은 6만 원)
2년 이후 영주(F-5) 변경 신청 또는 귀화 신청 가능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